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일인데요. 80대 노인이 시속 10km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고속도로로 진입할 뻔했다고요?
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80대 노인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순찰차 2대를 타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계속 제보를 들으며 A 씨의 위치를 파악했고 구리포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중랑IC 진입로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헬멧 등 안전 장비도 없이 1차선 도로 옆 갓길 오르막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100㎏에 육박하는 전동휠체어를 차에 실을 수는 없어 A 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경찰관이 전동휠체어 운전을 맡았습니다.
이어 비상등과 경광등을 켠 순찰차는 전동휠체어 속도에 맞춰 역주행으로 고속도로 진입로를 벗어났는데요.
이후 A 씨는 무사히 가족의 품에 인계됐고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1)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이 고속도로로 진입할 뻔 했다는 보도...
이에 노인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일단.. 전동휠체어는 차로 구분되지 않고..이동 보조도구로 구분됩니다. 이동보장구라고도 하죠..
가격대가 꽤 있어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노인이 아니고서는.. 결국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구매하여 이용하는데.. 여기서 자격을 심사하는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이어야 하며.. 병원으로부터 처방전..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어야 국가지원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보도에 나온 노인이 부유한 가정을 가진 이가 아니라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기에 비난하는건 삼가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물론 고속도로로 갈려 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기에... 왜 그곳으로 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즉..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는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등을 가다가 본인도 모르게 넘어간 것인지.. 어떤 안내를 받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인지... 등을 말이죠..
혹여나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도로사정으로 인해 유도되어 간 것이라 하면...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군요.
그외엔 저 노인이 정신적 문제.. 즉 치매등을 앓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보호자.. 혹은 간병인이 이동시에도 붙어다녀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왠지 저 노인.. 가족에게 돌아간 이후.. 멀리 이동도 못하고 집근처만 산책정도로만 다니는.. 답답한 생활을 하지 않나 우려되긴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이동보조도구이기에.. 면허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속도도 제한되어 있죠. 그래도 헬멧정도는 챙겨둬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건 가족이 해야 할 부분 아닐까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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