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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이스크림 다 녹아 폐기”…무인 점포 전기 훔쳐쓴 공사 인부에 ‘대참사’

by 체커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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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서 무인 점포 콘센트 무단 사용
차단기 내려가며 아이스크림 냉동고 전원 꺼져
전기도 절도 혐의 적용될 수 있어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공사 인부가 들어와 콘센트에 외부 전기를 연결했다. 해당 점포 점주 SNS 캡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가 근처 공사 현장에서 점포 전기를 끌어쓴 탓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폐기 처분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일 소셜미디어(SNS)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다’고 시작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 인부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와 콘센트에 외부 전기 선을 연결하고 나가자 잠시 후 아이스크림 냉동고 전원이 꺼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점주는 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꺼내 폐기하는 모습이다.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공사 인부가 들어와 콘센트에 외부 전기를 연결했다. 해당 점포 점주 SNS 캡처

A씨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아파트 인도 공사 중이다. 공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했나 보다. 그런데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 그렇게 차단기는 ‘뚝’하고 내려갔다. 너무 늦게 발견했다.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을 상자 가득 전부 폐기했다. 다시 얼려서 팔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공급가액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막막하다. 인생이 시트콤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보상 받아야 한다”, “경찰 신고해서 잡아라” 등의 댓글이 달리자 A씨는 “일단 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보겠다”고 전했다.

이후 21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전기도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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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아파트 인도공사를 하는데... 전기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도 그럴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쓰는 전동기기중에는 배터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걸... 아파트측에서 제공하는 전기선이나... 전봇대에 연결해서 끌어다 쓴게 아닌... 무인 점포점에 들어가 콘센트를 연결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싶죠..

 

결국 해당 무인점포점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내용상..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전기는 제대로 끌어다 쓰진 못한 모양입니다. 연결하고 작동하는 순간 매장의 차단기가 내려갔으니... 점포 안으로 들어가.. 전기가 죽은게 확인되어 그냥 콘센트만 빼서 나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를 주인이 늦게 발견해서 전기 복구 시점이 늦어 결국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

 

양심이 있는 공사업체라면.. 차단기가 내려간 순간..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알렸을 겁니다.. 본인들이 콘센트를 연결해서 작동한 순간.. 공구가 돌아가다 말았을테니 전기에 문제가 생긴건 금방 파악이 되었을테니까요.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알테니 말이죠..

 

그런데... 무인매장 주인이 늦게 발견해서 결국 폐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그 공사업체는 나몰라라 공사하고 가버렸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니... 찾아서 배상을 받아야 하겠죠.. 증거도 남아 있는듯 하니까요..

 

찾는건 어렵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아파트 인도 공사라 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해서 지자체에서 공사업체에 발주줘서 했는지... 아파트에서 공사의뢰를 했는지 확인하고.. 공사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연락하면 찾는건 금방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대신... 그 공사업체가 인부탓을 하며 나몰라라 모른체 하는게 우려되겠죠.. 그래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내길 기대합니다.. 인부가 멋대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콘센트에 연결한 것이라 우겨도.. 그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공사업체에 있어 책임회피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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