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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 2024. 1. 30.)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8.21+(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pdf
0.23MB
식약처가 카벤다짐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목이버섯을 회수조치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카벤다짐은 살진균제입니다. 고농도의 카벤다짐에 노출되면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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