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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입틀막 이어 임성근 반대서명 제출 취재도 봉쇄"…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by 체커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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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론 취재가 가로막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오늘(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장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용산경찰서 서장·경비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며 경찰 측이 취재를 막았다는 겁니다.

단체는 "경찰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취재를 봉쇄했다"며 "민원실에서 250m나 떨어진 전쟁기념관 서문 앞 횡단보도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보행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수차례 민원과 서명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군사보호시설은 국방부 종합민원실 건물을 통해 국방부로 입장하는 '게이트'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또 "민원실 건물에는 제과점과 음식점 등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단체는 "공권력을 남용해 언론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을 역임하는 내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입틀막'하고 끌어내더니 이제는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인의 취재에는 성역을 둘 수 없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 역시 취재를 함부로 통제할 수는 없다"며 "권력자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면 곧 통제된 언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시민들의 여러 자유와 권리 역시 손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실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검문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 후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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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고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군인권센터에서 시민 서명을 못받게 한 부분이나.. 그 내용이나.. 뭐 그런게 아니라...

하지만 국방부 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며 경찰 측이 취재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뭘까요.. 외부 민원인들이 국방부에 대해 뭘 요구하던지.. 어떤 심사를 받던지.. 다양한 민원을 넣거나 해결하는 곳 아닐까 합니다... 즉.. 민간인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국방부에선 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생각하겠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근거가 있냐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입니다. 이 훈령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5조(보호구역의 기준) ① 보호구역은 법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의 지정범위를 따르되 군사기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상태의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1. 사·여단급 이상 부대 주둔지에 적용
2. 부대 주둔지 내의 핵심시설(지휘·통신시설, 탄약고·무기고·유류고, 중요장비 저장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은 핵심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
3. 최소한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폭발물 관련 시설(ASP(탄약보급소)급 이상), 방공기지, 유도탄레이더기지 등의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한다.

국방부에는 아마 탄약고등은 없을 겁니다.. 지휘 통제시설은 있을텐데 지하에 있겠죠.. 거기다.. 민원실은 사실 입구 옆에 있지 않나 싶더군요.. (안가봐서 정확한 모습은 모르겠지만..) 혹여나 민원실에 미사일 공격등을 받아도 국방부의 주요시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관리훈령을 따지면.. 국방부 종합민원실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정되지 않나 싶네요.. 그럼에도 국방부는 종합민원실을 군사보호구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군대를 다녀온 이들은 알 겁니다.. 군사보호구역에 민간인은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원확인과 출입목적을 밝히고 방명록에 출입증을 받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종합민원실에선 그리하냐는 겁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 국방부에 민원을 넣을 일 없어도 안에 입주한 업소에 가서 뭘 사먹든지 할려 들어갈 수 있는듯 보이고요.. 그럼 군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이라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 법원에 소송이라도 걸면 국방부가 질 수 밖에 없을듯 보이네요.. 그나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소용없으리라 봅니다. 이번 정권에선 정부기관이 어째 서로간 옹호를 해주는 양상이 늘 보여서... 진정을 한다 한들.. 기각.. 혹은 각하가 될게 뻔하니까요.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인권에 대해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이 있는듯 보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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