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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통과‥방송법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

by 체커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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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7개 법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부모 역할을 못 한 부모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도 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 구 씨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지난 2020년 5월)]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 무조건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20대와 21대 국회에선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여야가 처음 합의 처리한 28개 법안 중 하나로 '구하라법'도, 5년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가 법안 일부 수정에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권으로 돌아온 다른 법안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히 '방송4법'에 대해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고민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범국민협의라고 하는 논의의 틀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제도를 만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죠."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음 합의 처리하면서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9월 초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장동준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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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법.. 민법 개정안입니다.

 

다른 버전.. 공무원쪽에서의 구하라법은 이미 통과되어 적용중입니다. 민법만 그동안 본회의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것인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서 여러 이유로 반대를 했기에...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미 돈을 챙겨간 구하라의 친모에게서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일은 법령 선포 및 적용으로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빨리 처리되었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마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 국무회의에서 설마 초를 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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