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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역사적 사건" VS "의료 악법"

by 체커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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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은 물론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 겁니다.

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고,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의 전현직 간호사들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돼 전문 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고, 처우도 개선될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수술동의서를 받는 일부터 동맥혈 채취, 수술 보조 등 그동안 현행 의료법엔 없었던 PA 간호사들의 일부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전직 진료지원(PA) 간호사] "저는 메스 들고 절개도 하고 그랬어요.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나는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데 그게 제가 해선 안 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법에 걸리잖아요."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이미 병원에서 차출된 PA 간호사는 전국에 1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불법 진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운영하고,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한 정부와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정당 가입 운동에 나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들어 산하 병원별로 전야제를 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핵심 요구 사항의 일부가 해소됐지만, 파업을 결의한 61개 병원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현재 11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박주일, 이준하 / 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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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박주일, 이준하 / 영상편집:정지영

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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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죠.. 

 

이전에 폐기되었거나... 애초 원문이 아닌.. 대안...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간호법이 생겼으니.. 간호사가 뭐 병원 설립하고.. 맘대로 의료행위를 할까요... 아닙니다.. 업무는 이전과 비슷할 겁니다.. 단지.. 요새 전공의부터 병원을 빠져나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간호사들이.. 이 법이 공포되고 적용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PA 간호사가 활약을 하느냐... 여지가 있습니다. 간호사법 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결정합니다.. 즉... 보건복지부가 여차하면 그 범위를 축소... 그래서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고 절개하는 과정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한시적으로 정하거나.. 지역에 따라 정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융통성이 생긴 셈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이 법이 제정된 궁극적 목적은 아마도 간호사에 관련된 법안의 집약이라 생각합니다. 

 

즉.. 간호사의 업무에 관련되어 적용받는 법이 의료법만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업무냐에 따라 간호사가 챙겨야 할 법은 여러가지로.. 그중 한두개라도 확인 못하면 불법을 저지를수도 있는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제정을 하면... 그 법을 기준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업무를 행하면 그만입니다.. 어떤 업무를 간호사에게 의사와 병원이 시키기도 하는데.. 간호사는 그 지시와 업무가 불법인지 여부를 간호사법을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대한의협의 주축인 의사들이 특히 이 법을 반대했는데... 그들의 논리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보는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법안이 많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법적 책임이나 업무에 관련되어 법을 찾아볼려 해도.. 너무 많은 법안을 다 찾아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들이 제대로 반박한 걸 본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업무에 관련되어 찾아볼 법령이 여러개 있는 것보단.. 하나에 묶여져 있다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 간호사로선 복잡한 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좋은거 아닐까 싶죠...

 

그리고 그렇게 집약을 시켰으니... 이후 간호사의 권리보장에 관련되어.. 요구사항을 여기저기 분산된 법에 적용시켜달라 입법부에 요구하기 보단... 간호사법에 한두줄 넣어달라 요구하면 되니 이후 간호사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보다 빨리.. 간편하게 민원을 넣을 수 있겠죠..

 

아마 이후..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조무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챙겨야 할 법이 많죠.. 다만.. 정말로 필요해서 제정을 요구하기보단... 의사들에게 휘둘려.. 떠밀려 요구하는 촌극이 벌어지는건 아닌가 우려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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