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엘베 전단지 뗐다고…중3 딸, ‘재물 손괴죄’로 검찰 송치됐다

by 체커 2024. 9. 3.
반응형

다음

 

네이버

 

JTBC ‘사건반장’ 보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을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일 JTBC ‘사건반장’은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 가족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A씨의 딸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거울에 부착된 전단을 손으로 뗐고, 집 현관문에도 붙여져 있는 종이를 뗀 뒤 바닥에 버렸다.


그런데 약 3개월 후 용인경찰서는 A씨의 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A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며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반응형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논란입니다.

 

경찰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용인의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을 이용하다 걸리적 거리니 제거했죠.. 거기다... 현관문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지가 붙어 있는걸 확인해서 그걸 제거했고요...

 

그랬더니 전단지를 붙인 업체인지.. 단체인지.. 재물손괴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 경고를 하고 청소까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마찬가지로 재물손괴로 고발을 당했다고 하죠...

 

생각해보죠..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전단지 업체가 환호할 일입니다.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거 제거하면 재물손괴로 고발하고.. 합의금 뜯어내면 되니까요...

 

수사를 한 경찰은 주장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뭐 그런게 없다고.. 근데 위법성 조각사유를 언급할려면.. 애초 전단지를 제거하는게 불법이어야 할 겁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즉,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근데.. 그 경찰의 말중에는 그 전단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붙인 전단지를 제거한 것이 불법이라는 언급도 없죠.. 상식적으로도 불법으로 붙인 전단지 제거한게 왜 불법일까요..

 

즉 애초 위법성 조각사유 자체가 검토될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언급한 겁니다.

 

그 아파트에선.. 전단지를 적법하게 붙일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전단지만 정해진 구역에 붙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즉... 경찰은 아파트 관리내규를 무시하고 불법을 방조.. 조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나...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던지..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로 돌리고 종결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다만.. 그러면서 수사를 받는 여학생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정신적 피해는 말할것도 없겠죠.. 

 

무혐의.. 불송치.. 나아가선 무죄로 확정되면.. 그 여학생 가족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단지 업체를 상대로 재물손괴.. 무고죄로 고소하길 바랍니다...

 

전단지를 붙인 업체가 내세운 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전단지를 붙이는 자체내규가 있음에도 그 단체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전단지를 불법으로 여기저기에 붙였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구역에 전단지를 붙임으로서 본래 목적의 이용을 저해한 것이기에 재물손괴죄로 고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무고죄는 말할것도 없겠죠.. 불법으로 붙인 전단지 제거.. 청소를 했는데 치웠다고 재물손괴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입증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애초 전단지를 붙인것부터 불법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송치를 결정한 경찰이 어느소속인지 궁금해지는데... 절묘하게 가렸죠... 용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용인에는 동부.. 서부 경찰서가 있죠... 아마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 이 보도가 널리 퍼지면 두군데 전부 항의글이 올라오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을 상대로도 고발을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송치를 했으니 말이죠. 정신좀 차리게 해야 하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