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임신했다고 일 안해?” 영하 10도에서 일 시킨 대형마트…아기 결국

by 체커 2024. 9. 20.
반응형

다음

 

네이버

 

“유산 위험…업무 바꿔달라” 요청 거절
무거운 상품 나르는 등 고된 업무 지속
임신 7개월만에 조산…아기 심장 수술 받아
본사 측 “회사 정책에 반해…엄중 감사”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산모가 “유산 위험이 있으니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고된 일을 하다 결국 조산을 하게 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파트장 B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산모라고 봐주지 않는다”며 업무를 조정해주지 않았다. B씨의 지시로 무거운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했던 A씨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4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A씨는 상사인 매니저 C씨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씨 역시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면 다른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라”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무거운 상품을 나르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설 명절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는 7일 연속 출근하라는 일정을 받고 항의한 뒤에야 이틀을 쉴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져 조산했다. 1.1㎏의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A씨는 본사에 B씨와 C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대형마트 본사 측은 SBS에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복직한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라 기자


반응형

롯데마트네요.. 경기 수원점이고요...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참 어려운 국가라는걸 다시금 느끼네요..

 

일을 하며 아이를 갖는다는건 각오를 다지는 일 아닐까 합니다. 임산부가 되어서도 일을 한다는게 참 어려울테니 말이죠.

 

그럼에도 아이를 가졌으면.. 낳을때까지 이전보다는 조심해야 할테고.. 낳고 난 뒤에 몸조리도 잘 해야 하겠죠..

 

물론 과거 어머니들은 그런거 없이 아이 낳고 바로 밭일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때는 유산 및 유아의 사망율도 높았더랬죠.

 

어찌되었든.. 아이를 가졌는데.. 임산부가 바로 업무변경을 신청했느냐... 일하다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서 확인결과..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군요.. 즉.. 제 할일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업무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기쁨도 잠시, 매일 약 2천kg 분량의 상품을 동료들과 옮기고 진열하던 A 씨는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습니다. 4주간 병가를 다녀온 A 씨는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롯데마트의 매니저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는군요. 이 매니저.. 미혼상태 아닐까 싶겠더군요.

 

결국 설 때는 포장된 물품을 배송하는 저온 창고에서 일을 하기까지 했다는군요.. 

 

거기다.. 임산부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7일 연속 출근 요구까지... 물론 이에 반발하니 2일은 쉴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결국.. 조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몸을 그리도 혹사시켰는데...

 

산재가 인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임산부를 비난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임신을 했으면 일을 쉬지 왜 일을 하느냐 비난하는 이들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도 그럴게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로서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많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을테니 말이죠. 임산부라도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니 말이죠.

 

이런 사례는 비단 위의 보도에 나오는 업체뿐만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은 답도 없는 것 아닐까 싶군요.

 

다른 보도에선... 롯데마트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던데... 롯데쇼핑이나.. 롯데하이마트는 있는데.. 정작 롯데마트는 없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