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사고 49일 만에 해당 채석장의 발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채석장에서는 사망 사고 불과 몇 시간 뒤에도 2차 발파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파 작업 뒤 뒤집어진 차 안에서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사고 약 5시간 뒤 CCTV 화면입니다.
발파 팀장 김 모 씨가 차를 몰고 사고 지점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약 3분 뒤, 차량 왼쪽에서 누런 먼지가 올라옵니다.
발파 작업에 나섰던 직원 2명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추가 발파가 진행된 것입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망자 가족 : "사고 지점에 내려가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2차 발파 때문인 게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파 역시 작업 계획서와 발파 일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안전보건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와 같이,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지난달 30일/음성변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어야지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무조건 작업 중지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이 현장에서는 여러 번 발파가 더 이뤄졌고, 증거인 돌 파편 대부분은 파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발파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49일 만입니다.
사고 차량 앞부분이 돌 파편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조애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변호사 : "심지어 출입 통제선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던 이 회사 관계자들이 거리낌 없이 사고 현장을 드나들었고…."]
사망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 경영 책임자 찾기에 나선 고용노동부.
뒤늦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현장 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통과되고 적용되었을 때.. 경영계에선 난리를 쳤었습니다. 가혹하다고..
근데.. 위의 보도를 보면.. 더 빨리 적용하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극히 적은데... 처벌을 받게끔 강화를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죠..
위의 사고는... 경남 사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애초.. 교통사고로 보도가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참고뉴스 : 경남 사천 석산에서 승용차 3m 아래로 추락…2명 사망
오늘(2일) 낮 12시 1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석산에서 2명이 탄 SUV 승용차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산 회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러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소방본부 제공]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하는 중에... 차량이 있었던 장소 인근에서 발파작업이 있었고...이후 돌파편으로 인해 추락했다는 결과가 나와 결국 사건으로 바뀌었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참고뉴스 : 사천 채석장 2명 사망 사건, 회사 관계자 첫 입건
8월 2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채석장인 동양개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은 화약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고 관련한 회사 관계자의 첫 입건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관련해 사천경찰서에서 넘겨 받아 수사를 하고 있으며, 차량 감식을 하고 CC-TV 분석을 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봤는데, 발파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화약발파팀장을 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다 여러 정황상 발파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동양개발이 은폐하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발파 과정에서 차량 훼손이 확인되고, 당사자는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중대재해가 유족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경찰청이 은폐될 뻔한 진실을 밝혀낸 부분이 있는 만큼 발파자와 중대재해로 사망한 이들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 시도하는 자들에 대해 경남경찰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사천경찰서의 초동 조치 미흡과 함께 은폐 협조에 가담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라고 했다.
동양개발 측은 사고 은폐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 법에 따라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안전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말이죠..
근데... 발파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현장에 훼손되었죠..
고용노동부는 법에 따라 사망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 즉각 조업금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늦게 했네요.. 그리고 그사이에 사고현장이 훼손되었으니.. 가뜩이나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이번 사고도.. 사건으로서... 딱히 처벌을 받는건 기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나자 현장에 들어가 발파작업을 하여 현장훼손.. 사고 은폐 의혹을 만든 회사... 당사자들은 은폐등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사고 은폐 정황입니다.
이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일까 싶죠... 그거 무시하고 현장 훼손해서 혐의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도..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솔직히 웃기게도...
용의자가 자신의 혐의 입증을 막기 위해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자기 방어권이 인정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죽으러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 없습니다. 죽기 위해 돈벌러 다니는 노동자도 없고요..
더욱이.. 저 사고가 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정작.. 실질적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바지사장인건가 싶죠... 이런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없애야 할 법이 맞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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