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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나 북한 돌아갈래"...한밤 중 훔친 버스로 통일대교 건너려다 '덜미'

by 체커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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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1시쯤 30대 남성 A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며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 3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10여년 전 탈북한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했으며, 당시 마을 버스에 차키가 보관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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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갈려는 이를 경찰이 잡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네요.. 30대 남성..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참고링크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 5.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넘어가진 않았으니 미수범으로서 처벌을 받겠죠.. 거기다 군기물 파손죄에.. 초병의 지시에 불응히며 차량으로 위협하며 지나갈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군형법도 적용되지 않겠나도 싶고요.

 

참고링크 :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이럴거면 탈북민을 왜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할 겁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진출해서... 적응도 못해 정착금

다 날려먹고.. 도로 북한으로 갈 것이라면... 애초 받아들이지 않고 제3국가로 보내면 정착금도 아낄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현재.... 젊은층의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에 대해 뭐라 생각할까 묻는다면...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마 적지 않겠나 싶네요.

 

이래서 2국가론이 나온거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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