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가 이뤄지는 등 경영상 한몸이라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여행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A 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등을 이유로 직원 최 모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B 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 넘는다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A 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인용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도 A 사의 재량권 없이 실질적인 결정이 B 사에서 이뤄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두 회사가 경영상 일체라고 보고 중노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중요한 보도라고 봅니다..
회사 사장중에.. 법인이 다른 업체에 대해... 그 회사 사장이 아님에도 그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관여로 인해 뭔가가 벌어졌었을때.. 지시를 내린 이는 그 회사 소속이 아니라 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사례... 있었죠.
그걸 막는 사례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로.. 다른 법인회사에 대해.. 관여를 하는 이는 종종 보였었습니다.
꼼수로 사장을 다른 이로 내세워 앉혀놓고.. 실질적으론 다른 이가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러면서 관련 세금은 회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위의 보도처럼 직원에게 지시를 하는등의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정황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한 이가 다른 업체를 경영하여 별개의 사람이라 주장하더라도.. 두개의 회사의 경영자로서 인정된다는 것을 위의 보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직원들도 두개의 회사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월급이나 업무환경에 관련되어 요구를 어디다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거기다.. 이런 판결이 꼼수로 바지사장 내놓고.. 정작 뒤에서 경영을 하며 이득을 챙기고...노동문제 해결의무부터 세금납부까지 회피하는 이에 대한 철퇴로서 적용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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