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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명태균,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전화해서 공천 주겠다"고 문자‥수신인은 이준석

by 체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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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메시지 역시 명 씨의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명 씨는 이 메시지를 이준석, 당시 당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확보한 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이날 새벽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고 보내자 명 씨가 "당선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 등에게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오전 명 씨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린 겁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문자 직전에 오간 통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 (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관위를 통해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모두 똑같이 공관위를 언급한 점도 일치합니다.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고 하자, 명씨가 "윤 대통령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했다"고 그대로 옮긴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전에 이미 밝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는 "과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의원은 어제 MBC에 "명 씨와 공천 관련해 얘기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늘 추가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허원철 / 영상 편집: 이정근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심 보도입니다.. 아직 조사중이고.. 보도만 되고.. 수사가 없으니 의심이라 할 수 밖에 없죠...

 

카카오톡 메세지라 합니다.. 명태균씨와 이준석 당시 당대표... 지금은 의원과의 주고받은 메세지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한다고 언급하죠.. 공정하게 할려는 의도가 보이죠..

 

근데.. 명태균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공천이 아닌 경선이라 확인이 되니... 이후 명태균씨... 이준석 의원에게 메세지를 보내.. 전략공천이 확인되었다고..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의원에게 연락이 왔다고 언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죠.

 

윤상현 의원이 일개 민간인인 명태균씨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전략공천으로 돌린 계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아닐까 싶죠.. 윤상현 의원과의...

 

그 증거가 이미 공개되어 있죠.. 육성녹음으로...

 

즉.. 공천개입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처벌을 받죠....이전 판례를 통해 금고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는걸 확인되었었습니다. 이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당장에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이 끝나고나서야 가능하죠..

 

그리고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대통령신분으로서 저지른 범죄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는 박근혜씨의 판례에서 확인되었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때에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도 못한다고.. 당사자는 안심할 필요도.. 기소할 쪽에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임기가 끝난 뒤에 자신에게 쏟아질 기소.. 그거 막을려 꽤나 고생을 좀 할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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