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최근 통일부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회해산권을 헌법에 명시했던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 원장은 지난달 16일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뒤 오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해 여러 국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발언 여부를 묻는 조 의원실에 “식사 뒤 환담 중 말한 사견이었다. 이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주장한 바 없다”면서도 “국회해산권에 관한 발언은 일반적 헌정 질서에 관한 평소 생각으로, 우리나라도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정부 불신임권과 국회해산권이 규정돼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것이 견제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독재정권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김 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부는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에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다시 국회를 해산했다. 같은 해 선포된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군부도 국회를 해산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9차 개헌)을 하면서 비로소 헌법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김 원장이 언급한 제2공화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였다. 당시 국회해산권은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는 성격이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재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헌법 전문가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권위주의 군사정권 체제가 극에 달했던 당시 개악을 통해 도입된 국회해산권을 공직자가 공식 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회해산권은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연결되는 것이다. (김 원장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적 성격을 지니는 탄핵소추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김 원장이) 유신헌법에서 비롯된 국회해산권이 독재정권에서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유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공식적인 오찬 장소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자신의 소신이라는 대목을 보면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장, 개인의 언행을 일일이 통제하기에는 일부 제약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책연구기관 경영을 위해 공식 석상에서는 보다 정제되고 합리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토론 및 환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국회해산권... 과거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삭제된 권한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헌법(시행 1972. 12. 27)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알고보니... 국회 해산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불신임을 받아...(지지율등으로 표면화가 될 수 있기에..) 내각이 국회에 대해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정치행위라 합니다..
물론.. 해산하고 싶다고 해서 멋대로 해산을 결정하는건 아니고.. 해산을 해도 될지 여부를 국민투표로 확인하는게 보통이라 합니다.
한국은 과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졌고.. 실제로 국회가 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3번이라 하네요..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의 10월 유신, 1980년 5.17 내란
결국 독재정권에 의해 국회가 강제해산을 당한 사례죠..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정권이 뭘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해산권을 주장한듯 보이는데..
사실.. 국회해산권을 줘서 국회를 해산한들.... 60일 이전에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서도.. 현재의 지지율로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에게 표를 주는건 결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이들로 국회의원이 나올리 없고요. 그나마 지지율이 과반이면 모를까... 과소인 상태라면.. 10에 1명이나 대통령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그외엔 오히려 대통령과 적대적인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게 뻔하니.. 여소야대는 그대로 쭉 갈 수 밖에 없죠.
혹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한 뒤에... 총선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면..
이건 거의 내란수준의 발언 아닐까 우려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처럼.. 정권에 유리한 인사들로만 국회를 채워 운영할 생각으로 국회해산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됩니다..
이게 윤석열 선거캠프 출신의 인식입니다. 자신들에 불리하면 독재까지도 서슴치 않고 생각할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구의 말따라 국회해산권이 부활할 일은 없습니다. 무슨 편법을 쓸려 해도...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는 한.... 헌법이 바뀔일은 없죠.. 물론..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독재정권으로 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했다간...
탄핵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될게 뻔합니다. 군이 대통령이 독재를 하도록 협조할리 없으리라 생각도 하고요.. 또 그리 했다간... 보수쪽에선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 뭐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주장했었는데.. 결국 보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정권을 원했던 것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질 못할 겁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선 그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헛소리로 마무리가 되겠죠.. 다만 저 발언에 동조하는 보수진영이 있을까 그게 우려되긴 하네요..
아.. 앞으로 보수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 이 보도를 꺼내.. 니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같은 독재정권을 꿈꾸던게 아니냐고 조롱할 수는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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