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오늘(26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는 승객을 기사가 제지하다가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 '버스에서 지퍼 내리더니 '소변 테러''입니다.
지난 19일 밤 시내버스에 탄 한 남성 승객이 맨 뒷자리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버스 기사가 잠시 버스를 세우고 남성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은 기사가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요.
결국 기사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남성이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데요, 황당하게도 기사를 향해 소변을 누기 시작했고 이것도 모자라 기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 일로 기사는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동료 버스 기사는 폭행죄가 성립될 것 같다며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버스를 비롯한 여객 자동차 운전 중에 운행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얼굴 좀 공개하자, 내버려두면 또 한다" "요즘 본 민폐 영상 중 단연코 1등" "한국인 아니라고 믿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흡연... 해도 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장소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선 금연이죠.. 홍보도 잘 되어 있어 누구나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당하고... 그래도 무시하고 흡연하다.. 경찰에 신고당하니... 보복으로 소변테러에 폭행한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한문철 TV에서 말이죠.. 23394회입니다.
이런걸 보면... 과거 광우병 파동이 생각납니다.. 그거 먹으면 뇌가 구멍이 뚫린다는 소문이 있었죠.. 먹으면 바로 증세가 나타나는게 아닌.. 몇년.. 몇십년 후에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혹시 그런 인간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죠.. 그정도로 저 남성의 행위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운행중인 버스운전자에게 소변테러에.... 폭행까지 했으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죠..
그것보다.. 먼저 얼굴부터 공개하는게 최선의 처벌 아닐까 싶네요.. 그 면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알 수 있으니 말이죠..
혹여나.. 저 남성이 흡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흡연권은 다른 권리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하위로 밀려납니다.. 혐연권입니다.. 담배연기를 회피할 권리 말이죠.. 거기다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흡연자의 건강과.. 공공의 안녕를 위해 각각의 개인의 권리 일부를 제약하는 행위이기에 흡연권보다 상위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저 남성..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런 뻔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길 바라죠.. 뭐 버스 기사에게 소변테러하는 저 정신머리로는.. 정말로 흡연권을 주장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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