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정당에 위임할 근거 없어
‘내란 탄핵’에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밝혔다. 선거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소수 여당 대표’가 임의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 ‘셀프 선포’를 두고 ‘2차 내란’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군 통수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헌법은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적 목적·활동·조직 △국가의 보호와 보조금 지급 △국무회의의 정당해산 제소 심의 △헌법재판에 의한 정당해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사무 처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
의회가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헌법에는 없다. 특히 다수당도 아닌 독자적으로 입법도 하지 못하는 108석 소수여당, 그것도 10여명의 친한동훈계 의원의 지지만 받는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체 당원 84만1614명 중 40만827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2.65% 득표로 당선됐다. 선출직 선거 방식에는 쓰이지 않는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25만여명의 손으로 뽑힌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분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위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등 행정부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라는 것도 대통령 권한 위임의 무게 중심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져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당장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내란 주동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에 이어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당사자다. 한 총리는 이를 ‘계엄 반대’로 포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반대가 아닌 헌법적 완결성을 갖추라고 ‘조언’한 행위가 된다”고 했다.
한동훈-한덕수 두 사람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은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했다.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할려는 것은 결국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대통령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당의 당대표와 정부의 국무총리가 합심해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일단..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임시로 주어진 권력을.. 타인에게 멋대로 넘기는 걸 동의받은 적이 없는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를 의미합니다.
국무회의 참석도 문제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참여할 수 있고.. 자격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데... 한동훈 당대표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죠...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맘먹고 출입을 차단하던지 외면을 해도...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 주장으로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 이후 수습에서 정당성은 없다는 주장이 나올테고.. 이를 반박할 만한 주장은 딱히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기간제로 부여한 것이며... 그 권한을 대통령 맘대로 남에게 넘길 수 있다고 동의한 국민은 없다..
권한 대행 자격을 정한 것은... 대통령이 여러 이유로 국정운영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국무총리도 문제면.. 부총리가 대행을 맡아 국정운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호기롭게 당정 공동 국정운영을 멋대로 발표하고 추진하지만... 딱히 지지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봅니다..
아마 보수쪽에선 자기들은 동의한다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수만 지지한다 한들.. 동의한다 한들... 중도층.. 진보층 국민들은 동의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딱히 과반도 안되죠... 거기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과반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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