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나무위키를 보니... 워낙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정리가 필요했지.. 자료는 충분이 모여있더군요.
그저 글로만.. 근거없이 나열되어 있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보도자료.. 법령.. 객관적 자료가 같이 출처로 나와 있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은 반박이 가능하긴 할까 싶네요..
특히.. 우파.. 보수.. 극우 세력들이 비상 계엄은 문제없다.. 뭐 그러던데.. 글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브리핑을 열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때 참 웃긴 것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정작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출입문이 봉쇄되어 정작 기자들은 비상 계엄 선포를 TV로 확인할 수 있었죠..
선포 후...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포고령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로 갑니다.
근데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통과됩니다..
그러자.. 계엄군은 일단 국회 밖으로 이동하고 대기... 그 사이에 선관위를 점거중인 계엄군중에..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뭔가를 확보했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비상 계엄 해제를 발표합니다..
그러자.. 투입되었던 계엄군은 철수를 시작... 부대로 복귀했고.. 이때 선관위에 있던 계엄군은 뭔가를 들고 복귀합니다.
국무회의가 열리고.. 계엄 해제안이 의결.. 처리가 되어 비상 계엄은 끝납니다..
그럼 비상 계엄에 관련된 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관련된 법령은 헌법.. 그리고 계엄법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참고링크 : 계엄법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전시.. 전쟁이죠.. 사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중이냐... 휴전중입니다.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외 북한이 한국내에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투사.. 공격한 사례.. 없습니다.. 따라서 전시가 아닙니다..
사변... 중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럼 비상 계엄을 선포할 당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느냐... 없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따라서 사변도 아닙니다..
즉.. 비상 계엄을 선포할 조건 자체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입법부 소속인 민주당이 국무위원들과 국가기관 위원장들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을 민주당이 삭감시킨 것..
이 두가지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오류가 있는게...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집니다. 헌법에 의해서요..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심의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이죠..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탄핵소추와 예산삭감을 했다고..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걸 두고 내란.. 반국가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무시하는 언행이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입법부에서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심의 의결은.. 정족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정족수는 총선을 통해 유권자인 국민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국회의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고 예산안도 처리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권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에선.. 탄핵소추에 대해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남발하는 이런 탄핵소추에..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느냐...
있습니다.. 사법부입니다.. 헌재 말이죠..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심의하여... 맞지 않는 탄핵소추의 경우 무효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되고도 다시 복귀하여 업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견제장치에 문제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인거죠..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감액만 할 수 있지.. 증액은 못합니다.. 증액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죠. 거기다 국회도 마냥 삭감할 수가 없는 것이..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에 공약한 사업등이 제대로 반영될려면.. 결국 행정부가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을 해줘야 할테고.. 혹여나 예산안을 국회가 멋대로 쓴다 한들.. 행정부가 그걸 시행해야 발효됩니다. 그러니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서로간 견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무시한 것이죠..
결국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부터 문제가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도 이유지만..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 계엄을 할려 한다면.. 그냥 대통령이 나와 [비상 계엄 선포합니다.]라고 해서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닌..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공고한 뒤에.. 종료하기까지.. 문서화는 기본입니다.
공고(公告)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하는 행정 용어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국법상 행위는 공고 후 문서를 만들고 시행합니다.. 비상 계엄은 헌법의 군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여 당연히 적용되어야만 하죠.
근데.. 비상 계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고문은 없습니다. 즉 공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
비상 계엄을 한다고 발표하고.. 그걸 의미하는 공식 문서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따라서.. 헌법 82조, 계엄법 3조 위반으로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를 깔고 시작된 비상 계엄이었습니다.
혹여나.. 브리핑.. 영상을 남긴게 공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분명하게..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를 즉각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확인된 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했다는 것을 국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알릴려면 공문이 전달되어야 하죠..
헌법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공고가 통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죠..
헌법 77조 위반으로 이 또한 절차적 하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자고 건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계엄법에 있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현재 알려진 바는.. 국방부장관이 바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무총리를 통해 건의가 되어야할 절차를 건너뛴 사례로.. 계엄법 2조 위반이 됩니다..
거기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선..계엄실무편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계엄 선포 요건의 위법성,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적절성 여부 등 검토)를 실시
둘째,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 작성
셋째, 계엄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넷째, 대통령은 계엄선포심의를 국무회의를 통해 한다.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니 당연히도 국방부 기획 관리관이 계엄선포안을 작성하지 않았죠.. 그리고 계엄선포안이 작성되지 않았으니 국무총리에게 해당 문건이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엄령이 선포할때의 그 문서는 정작... 국방부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하여 그 부하에게 작성토록 했습니다.
이는 계엄법 2조 위반에 해당될 겁니다.. 절차적 하자를 의미하죠..
계엄을 선포한 목적.. 절차.. 모두 위반한 사례입니다..
거기다 포고령이 발표되었었는데..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국회 활동, 집회·시위 금지…언론 통제”
이 포고령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에 대해 정작 헌법 77조에선..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이는 국회에서 비상 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 채택도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헌법이 정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죠.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거기다..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군은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집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당활동... 정치활동은 입법부의 소관인데.. 이를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하죠.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는 것도 헌법이 정한 21조를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조치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장된게 아니죠..
전공의가 언급된 부분은 아예 어떠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국회로 온 계엄군은 특정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즉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근데.. 계엄군은 국회의원을 상대로..기소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구금을 못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죠.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체포조를 운용했습니다.. 이는 헌법44조, 계엄법 13조 위반이죠.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할려 헬기와 차량으로 진입시도를 했고.. 봉쇄 및 현장통제를 할려고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장악을 했죠.. 그외 여러 장소를 장악.. 통제하기도 했었고.. 일부는 특정인을 체포.. 구금할려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국헌문란이라는게 있습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런 두 정부기관중.. 국회는 난입해서 장악시도하다 저항에 부딛쳐 실패했고.. 선관위는 장악되었습니다.
결국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결국 내란에 해당되죠. 장악한 것도 있지만.. 장악시도도 국헌문란에 해당됩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사람에 대해 재판의 판례로도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따라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그걸 동조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 계엄군은 내란죄.. 직권남용죄.. 반란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위의 지적된 내용을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보수와 극우.. 우익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중에.. 위의 내용을 모두 반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합법적이다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에도.. 자기들이 볼 때..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일 뿐.. 어떤 법조항에 맞고.. 위의 위반된 사항에 대해 이러이러해서 위반이 아니다.. 반박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몇몇은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기도 할겁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시행이 되지 않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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