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대비 나선 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4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통치 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현대법학의 흐름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전두환 군사반란 등에서 명백한 위법의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했다.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전의 옛 법리를 가져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을 내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저지된 2시간짜리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과론적이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석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 국민 향해 ‘호통’ [12·12 대국민 긴급 담화 전문]
조중동.. 의 하나인 동아일보인데.. 이런 보도 내보내네요..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있냐..
이미 방송사의 특보.. 유튜브등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비상 계엄이 발표되고.. 이에 여의도에 머물던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신속하게... 거기다.. 국회에 머물던 이들은 곧바로 계엄군이 올 경우를 대비해 저지선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도착을 일부 했으나... 곧 막힙니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이 봉쇄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도 나와 가세했습니다. 차량으로 온 계엄군의 이동을 몸으로 막고...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월담까지 해가며 먼저 와 있던 이들과 합류하여.. 의원들은 결의안 발의.. 그리고 보좌관들은 저지선 점검 및 보강작업등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 마당에 착륙하여 진입.. 하지만 이미 입구에 사람들이 버티고.. 출입문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비하고 있었으니.. 총기로 이들을 강제 진압.. 혹은 사살을 할 수 없으니.. 결국 창문까지 깨가며 들어갔지만.. 내부에도 저지선이 있어 그사이에 결의안이 발의... 국회의원 제적수 확보.. 그래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의안이 발의될 때도... 혹여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까봐 결의안 작성 및 의안과 접수.. 국회의원 제적수 확인을 거쳤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을 알기에... 다급하게 하다 혹여나 위법한 절차가 될 수 있기에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에 하자가 1도 없는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누구처럼 절차적 하자를 양산해가며 멋대로 저지른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 주장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니.. 실패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해서 주장한 꼴입니다..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주장이 먹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사례만 생각해서 저딴 대국민 담화를 하면... 먹히는건 그저 극우 세력밖에 없죠.. 대한민국은 극우만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비상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법원 판례 들어 '내란' 아니다?…윤상현 주장 따져보니
윤상현 의원이 먼저 그걸 주장했기에 팩트체크까지 나온 상황에서 또 반복을 했죠..
그에 관련해서 전두환 - 노태우 재판에.. 변호인들이 주장한 논리이며.. 판결에선 반대의견으로 법관 1명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고도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위헌적 행위라면 통치행위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이미 비상 계엄의 발동 이유부터 적법하지 않았으며.. 절차 또한 위헌적.. 불법적이었습니다. 명분부터 절차까지 모두 위헌.. 위법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과거 판례.. 그것도 판사들의 결정문도 아니고 변호인들의 주장을 따와 판례처럼 써먹으며 항변했으니.. 법조인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저 편협하고 짧은 법지식에... 설마 할까 싶긴 하지만.. 변호사조차 못할 지경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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