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하려 했던 건지 많은 의문이 나왔는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서 단서를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란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건데.
조해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0일,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상 근거가 없는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단 정황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란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국보위는 약 1년간 사실상의 '거수기 입법부'로 작동하며 신군부에서 요구하는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비상 계엄 관련 보도를 보면.. 그 뉴스에 달린 댓글중에는 비상 계엄을 옹호하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국정운영을 못하게 했기에 비상 계엄을 선포해서 경고를 줄려 했다... 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쯤은 지웠을지도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중 하나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고.. 그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특활비.. 뭐 이런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에 관련되어.. 그게 없어서 재난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탓.. 이재명 탓을 하죠..
근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그 예비비로...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나 봅니다.. 아직 확실한건 없지만 말이죠..
비상입법기구... 아마도 과거 비상 계엄을 경험했던 이들은 알 겁니다. 결국 국회를 해산시킬려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독재정권에선 국회를 해산시킨 뒤에 입법기구를 만들어 총선전까지 입법활동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예비비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할려.. 관련 내용을 쓴 쪽지를 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아다.. 차관에게 넘기면서 내용을 보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죠.
국회해산... 현재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까지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었으나.. 이후 삭제를 했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이후 뭘 할려 한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위의 보도일 겁니다.. 장기독재정권을 꿈꾼 것으로 보이죠...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시절을 본인이 만들려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다...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은 민주당탓.. 이재명 탓이다..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 위의 보도를 보고.. 뭔 생각을 할까.. 뭐라 옹호를 할까... 기대합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쪽지를 확보한 검찰이..
검찰은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니... 기소할때 공소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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