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계엄법을 어겼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 공범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일환으로 이러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용현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신진호 기자
이건 뭐..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음 저딴 고소를 했나 싶네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유죄인 이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측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계엄법을 어겼다며 고발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 공범이라고 주장했군요..
저런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일단 비상 계엄부터 포고령까지... 모두 합법이라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국회 활동, 집회·시위 금지…언론 통제”
근데.. 일단 비상 계엄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죠.. 비상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조차 안했으니 말이죠.. 시작부터 불법인 셈...
일단 그런건 다 제쳐두고... 포고령만 봤을때...
포고령 작성도 일단 현재까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이 부하를 시켜 작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하고 수정까지 하며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죠..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부터가 일단 불법입니다.
애초.. 헌법 77조에는..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치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포고령 자체가 불법임이 확정된 것이죠..
거기다..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도.. 계엄법에 의하면..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 입법권등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뭘 하든.. 계엄사령관은 국회내에서 테러나 반역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을 못하게 통제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뭔 근거로 자기들이 작성에서 선포한 포고령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물론 합법으로 몰고가야 자신의 혐의를 그나마 덜 수 있어서 그리하는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 변호인이 뭔 생각으로 저런 입장을 내고 고소를 한다고 하지만.. 받아 들여질리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중에... 포고령이 합법이라고 언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죠.. 이미 위헌.. 불법으로 확정한 상황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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