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 공문…관저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by 체커 2025. 1. 1.
반응형

다음

 

네이버

 

“尹측 권한쟁의심판, 적법 절차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공수처...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2가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입니다.

 

왜 2가지를 신청해서 받느냐... 애초 이전에는 체포영장만으로 거주지에 가서 사람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어.. 일단 거주지에 가게 되면 체포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2개의 영장을 모두 받아야 거주지에 가서 체포해 압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 논란이 된건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출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저 두개의 조항을 무력화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측과 경호처측은 반발하고 있죠..

 

현재는 공수처가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윤석열 대통령측과 보수진영에서 반격을 하는데.. 영장을 취사해 신청했기에 불법인 영장이다.. 뭐 이럽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울서부지법에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공수처법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재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조항은 무시했죠..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이죠.

 

그리고 관저가 있는 곳은 서울서부지법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청구가 된 것이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죠.. 만약 관할지역이 아니었다면 애초 영장심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각하했을 겁니다..

 

그러니...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아무런 하자 없는 적법한 영장이고.. 딴지를 걸더라도 이미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니 반박도 되기에... 그래서 지지자들이나.. 경호처나.. 몸으로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서는 막을 방법이 이젠 없으니... 

 

참고로.. 영장들고 체포하러 갔는데.. 몸으로 막는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어 현장 체포가 가능하고.. 2인 이상이 막는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