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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잠시 뒤 체포적부심...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by 체커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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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잠시 뒤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공수처와 법원의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결국 직접 출석은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위 석동현 변호사는 조금 전 오후 4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신 변호인단 중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가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철저히 보안에 붙여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재판에 넘기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혀서 오늘 당사자로서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청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체포적부심 시작을 앞두고 법원 청사 주변의 보안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굵직한 사건 선고가 있을 때도 영업을 유지했던 구내식당이나 카페도 오후 3시부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청사 내부를 수시로 점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하기 직전까지 현장 보안을 점검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체포적부심 쟁점이 뭔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 양측 의견을 듣고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석방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기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만큼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판단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일단..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逮捕·拘束適否審査 / Review of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풀어쓰자면 체포,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을 당한 이가 법원에 체포 및 구속에 관련되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선 서울서부지법에 관련되어 영장청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는 대통령 관저의 관할구역이 서울지법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공수처법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이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관련되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관할구역의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고.. 곧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심사가 되는 중에도 48시간의 체포기간이 소모가 되느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걸 기억할련지 모르겠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그 시간동안에는.. 사실 체포기간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된 그 시간대는.. 체포기간에서 예외로 인정되기에... 결국 체포기간은 늘어납니다..

 

48시간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정확히 48시간 후에 왜 안풀어주느냐.. 지지자들이 따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후 분명 구속영장을 신청할텐데... 이러한 체포적부심은... 아마 구속영장 신청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분명 영장을 청구하는 쪽에서 어필할테고..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있긴 합니다. 다만.. 그 확률은 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보통 체포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꽤나 낮다고 하더군요..

 

서울중앙지법이든.. 서울서부지법이든.. 똑같은 법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저렇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판사등도.. 이런 체포적부심에.. 반응을 내보이진 않겠지만.. 내부적으론 꽤나 분노하리라 예상합니다. 차별로 받아들여져서 말이죠.. 피의자가 법원끼리 갈라치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나 싶더군요.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증거에 똑같은 혐의로.. 똑같은 기소에 똑같은 변호가 진행되면..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든 거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근데 서부지법에서 일반적인 심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으로 신중하게 발부한 영장에 관련되어 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관할법원을 피해 다른 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피의자가 법원을 입맛대로 가린다는 인식이 공유될게 뻔합니다.. 이것만큼 대놓고 법원 갈라치기에.. 대부분의 판사들이 과연 좋게 볼진 의문이 너무나도 들죠... 

 

개인적으론 기각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이런 적부심은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한들.. 같은 결론이 난다며 입장을 내는거 아닐까 기대 아닌 기대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식으로 어떤 법원은 적부심을 받아주더라.. 어떤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뭐 이런 소문이 퍼지면.. 분명 특정 법원으로 적부심등이 몰릴게 뻔하고... 이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니..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에선 치명적일 수 밖에 없겠죠.. 

 

모든게 정리되고.. 판사들의 커뮤니티에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공유하면서.. 꽤나 안좋은 의견들이 많이 주고받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할지도 모르죠..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관할지역이 아닌.. 입맛에 맞는 법원을 찾아다니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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