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 자필 편지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는 전형적 확신범의 유형이라고 적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고, 향후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다시 비상계엄 등의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을 경우 지지자들을 결집해 극단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안구역 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기재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애당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위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폭력적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에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에 확신범이라는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있고요.. 다만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확신범은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뭘 확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 확신범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겠죠.
확신범(確信犯)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벌어지는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범죄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인 굳은 믿음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일어나는 범죄 또는 그를 저지른 범인.
범죄를 저지른 이가.. 자신의 신념.. 믿음등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저지른 범인을 말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과거... 일제의 식민화를 막고 독립을 위해 고분분투한 독립투사들입니다. 나라를 되찾을려 한다는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일제에 항거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는... 사실 일제의 입장에선 범죄행위였을 겁니다.
사실 이 단어만큼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을 설명하는 단어는 없으리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법원에서 가리겠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 범죄라 여겨지며 기소가 되고.. 탄핵소추가 되고..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행위가... 타인의 시각과 판단... 죄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등에선 범죄라고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범은 타인의 판단같은 사적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법 같은 공적인 기준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 동기는 자신의 기준으론 적법하며.. 당연히 할 수도.. 해야 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판단으론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그 기준을 도리어 타인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을테고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위가 나라를 위해 한 행위라 믿고 있습니다. 즉.. 확신범이라는 정의에 거의 근접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법원등에서 확정판결로 그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한 행위들이 사실은 불법행위였다고 확인이 되면.. 확신범이라는 정의가 정확히 맞게 되는 것이고요..
확신범은 어찌보면 위험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믿기에... 잘못을 인정할리 없습니다. 당연히 일련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없거나 생각 자체를 안할것이고요..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도 높습니다. 때로는 그 행위에 집착을 보이기까지 하지 않겠나 싶겠더군요..
참고링크 : 확신범에 대한 대책 - 제주대학교
그런 확신범이라는 정의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어필하죠...
거기다.. 그런 신념을 무기로 지지자들에게 어필하여 결집... 그리고 단체행위를 하도록..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어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자들은 그런 대통령에게 동조하여 결집하며 단체행위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위험한 문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적으로.. 일부 수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발언등으로.. 영장판사에게 확신범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그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앞에 진을 치고 밤샘 집회까지 하는 것으로... 지지자들을 결집.. 단체행위를 하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는 누가 봐도 될 것 같으니... 이제서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소명할려 한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확신범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민주당.. 이재명은 물론..법원과 공수처.. 경찰을 비난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영장판사가 일련의 과정을 모두 검토해서 봤다면... 어떻게 사유를 적을지 고민하지... 발부 여부는 고민하진 않을듯 보입니다.. 즉 구속영장 발부는 될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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