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참고해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 내용뿐 아니라 여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전광훈씨... 지금도 쭉 선동중이죠...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그런 전광훈씨에 대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그리고 위의 보도는 그런 수사를 하는 중에...이전 사례를 확인...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통진당이 없어진 그 사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입니다.
참고링크 :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
통진당 사건에 관련되어선 법원에서 인정해서 결국 통진당은 사라졌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여러모로 비슷하다 생각된 모양입니다.
물론 혐의명은 같기도 하고요... 똑같이 내란선동이니 말이죠..
해당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전광훈씨에게도 적용될지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특히... 선동과정에서 나온 주장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더라도.. 일어나도록 유발시키는 일련의 행위가 확인되면 내란선동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4] [다수의견] (가)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건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에서 발생한 범죄혐의를 의미합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 집회참여자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가도록 종용한 육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회참여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몰려가 집회를 벌였고.. 영장이 발부되자 결국 서부지법을 공격... 서부지법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폭동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 첫지점에 전광훈씨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으며... 이에 내란선동혐의로 전광훈씨가 고발되었고... 이를 과거 확정판결이 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기도 하죠..
내란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은 명백히... 어딜 가라.. 국민저항권이 있어서 문제없다.. 선동하는 문구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런 발언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업로드하던 영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채증하는 꼴을 자주 보고 있죠.. 그래서 혐의 입증도 문제없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혐의에 대해 이리저리 피해다닌 전광훈씨라도... 이번만큼은 누구처럼 길지는 않더라도 구치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과거 사건을 통해... 발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리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판례로 확인한 만큼.... 이번만큼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더더욱 경찰의 기소.. 그리고 법원에서의 판결이 기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이러한 부분은 집회장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극우유튜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 선동발언을 그들은 집회장소에서 해왔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상으로부터 확인되었었으니 말이죠.
거기다.. 그런 발언등이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과정에서 폭도들이 그대로 발언한 것도 언론사가 확인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죠.
전광훈씨에게도 법조인의 조력이 있을 겁니다. 워낙 저지른게 많아서 말이죠... 그래서 그 법조인들도 혐의가 적용되고.. 실제로 처벌도 가능할 수도 있다 조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새..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자신은 관련없다고 외면한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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