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소장 적시…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받아
여인형 "수사관 100명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달라" 요청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과 해군, 해병대 수사단 인력 동원을 시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김 모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분쯤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과 미결수용실 현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에게 전달했다.
A 단장은 전임 수사단 상황실장 B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더해 수사관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B 전 실장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지원가능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하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할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단장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와 '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단장 등은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파일도 전달받았는데, 문건에는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한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교통체증 등으로 지원이 늦어지자 오후 11시 52분쯤 박헌수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국회로 출발했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되면서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했다고 한다.
bright@news1.kr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가 된 상태죠..
공수처가 기소해달라 요청하며 사건을 검찰에게 넘겼고... 검찰이 받아 추가 수사를 할려 영장기한을 연장한다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 2번이나 기각당하고... 내부논의 끝에 기소하기로 결정해서 구속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기소하면서 공수처가 작성한 기소장에 추가를 해서 꽤나 많은 양의 기소장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일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공개된듯 합니다.
한꺼번에 다 공개했은 어땠을까 싶긴 한데.. 사실 공소장을 공개하는건 이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참고링크 : 법무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지침 폐기… 기소 7일 후 국회 제출
기존에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형사사건 공소제기 직후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인 2020년 2월부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낭독되는 1회 공판기일 이후로 국회 공소장 제출 시점을 바꿨다.
왜냐.. 문재인 정권시절....당시 법무부에선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재판전까진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바꿔.. 기소한 후 7일 후에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윤석열 정권..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 있는건 한동훈 전 장관 덕분이라는 거죠..;;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장에... 비상 계엄 당시..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과 해군, 해병대 수사단 인력 동원을 시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파일을 공유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합니다.
아마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거 아닐까 싶죠..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무사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었죠.. 계엄대비 문건 파일을 공유했다 합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권 말기.. 기무사에서 작성한.. 그 문제의 문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윗선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명령을 하달받았는지 작전을 수행했다더라... 이런 결론인데.... 이 내용이 뭐가 문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 계엄은 단지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비상 계엄이었다...이 주장이 애초 거짓말이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국회를 장악할려 한게 아니라 통제할려 했다... 선관위를 장악할려 한게 아니라 단지 조사할려 했을 뿐이다..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거짓말이라는 것이겠죠.. 수사 주체는 아마도 경찰일 겁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고.. 그 수사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거부를 해서 제대로 한 것도 없죠..
그 사이... 경찰과 검찰은 비상 계엄에 동원된 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 내용중...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을 취합하여 공수처의 공소장에 추가를 했고.. 그게 기소된 후 7일 후에 국회에 제출되어 이렇게 확인된 것이죠..
대부분의 내용은 비상 계엄에 동원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들의 진술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상 계엄을 단지 국민에 대한 호소로 그친게 아니라..
이전 비상 계엄을 했던 정권 사례처럼 제대로 할려 했었다는걸 알 수 있군요.. 수사관들을 동원할려 했고.. 그 수사관들을 육해공 군수사관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수사를 할려는 주체는 국회의원들로 보이죠..
이 과정에서 A 단장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와 '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단장 등은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파일도 전달받았는데, 문건에는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결국.. 내란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속하는건 위헌행위로..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형법에 따른 현행범이 아닌 이상.. 포고령을 근거로 현행법으로 적용해서 체포.. 구속하는건 더더욱...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을 구속시킬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은 분노하겠죠. 탄핵찬성을 하는 쪽에서 집회에 지속적으로 주장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대통령측 변호인측은 공소장을 공개하는건 불법이다.. 여론전이다.. 이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인권도 운운할지도 모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바꿔야 한다며 지원하지 않겠나 예상도 하고요.
휴일이 끝났으니.. 헌법재판소가 다시 일을 시작할테고... 이런 지시를 내린 군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논쟁을 벌일 예정이죠..
아마 변론일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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