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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설 부인⋯"우리는 밤 8시에 해산"

by 체커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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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전 목사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 목사 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 등이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했다가 구속되고, 경찰이 전 목사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나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에 모인 시위대를 부추겨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며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나를 체포한다 그런다"며 "내가 체포당할만한 죄를 지었느냐. 나는 '국민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0만명이 모이는 게 국민저항권의 완성"이라며 "광화문에 1000만명이 모이면 서울구치소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가시오' 하며 떠밀어 내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일단 왜 언론사가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두고 난동이라 하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참고뉴스 : “난동입니까 폭동입니까” 묻자 경찰 답변은? [지금뉴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난동(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개인이 기물 따위를 부수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행동"이라며 폭동은 "집단적 폭력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전광훈씨는 여러 언론사의 보도에서 나오는 육성으로.. 서부지법의 주소를 언급하며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선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서부지법에 몰려가선... 결국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그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들어가 집기와 시설을 부수며 외치는 내용중에.... 전광훈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걸 알 수 있죠.

 

[국민저항권]

 

전광훈씨는 이걸두고 마치 만능약인냥 써먹고 있죠..

 

국민저항권...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저항권입니다. 그럼 그 국민저항권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참고뉴스 : [오늘과 내일/유성열]‘국민저항권’ 잘못 해석한 尹 지지자들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단어...문장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국민저항권에 대해... 의외로 헌법재판소에서 자세하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진 판결문에서 말이죠.

2013헌다1_통합진보당_해산심사_결정문.pdf
1.40MB

 

결정문의 84p에.. 저항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항권에 의한 집권에 대해 살펴본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할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최후의 저항이지.. 기본적인 저항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떤 공권력의 행사자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 운운했을까요.. 없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자는 정작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목표는 정당인 민주당... 사상적으로는 좌파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저항권의 정의가 맞지 않죠.. 그럼에도 만능약인냥 지속적으로 써먹고 있는게 전광훈씨고.. 그런 전광훈씨의 선동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에 관련되어 고발이 되고..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되니...

전 목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나를 체포한다 그런다"며 "내가 체포당할만한 죄를 지었느냐. 나는 '국민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0만명이 모이는 게 국민저항권의 완성"이라며 "광화문에 1000만명이 모이면 서울구치소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가시오' 하며 떠밀어 내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당할만한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었느냐 따집니다. 국민저항권의 정확한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운운하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내란선동 혐의의 경우.. 이석기씨가 결국 실형이 확정되는 그 판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이석기 판례 참고해 전광훈 혐의 들여다 보는 중"

(가)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부는 장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서 결국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를 두고 내란선동이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내란을 지시하지 않아도.. 하게끔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면 성립이 되는데...

 

했죠.. 전광훈씨는... 대표적인 부분은 육성으로 서부지법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에 가서.. 집회를 벌이고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참여자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가담자들은 폭동을 일으키며 전광훈씨가 언급한 말을 다시 언급하며 서로 독려하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전광훈씨가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 방화미수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제와선 발뺌을 할려 하는 전광훈씨.... 근데 빼기에는 늦었고... 아니.. 발은 뺀것 같진 않네요... 머리만 돌린듯 싶군요.. 어찌되었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번 전광훈씨에 대한 혐의입증은 현장에서 셀프 채증을 하고... 전광훈씨의 유튜브 채널도 관련해서 영상으로 발언내용이 언급되기도 하니.. 빠져나갈 구멍은 딱히 없어보이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차피 사랑제일교회도 자기 아들부부에게 넘긴듯 하니.. 교회걱정도 없겠다... 수사 받고 처벌이 확정되면 편하게 구치소 구경하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이전에 구치소에서 순교하겠다 입털다가 구속적부심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어처구니가 없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처벌을 피할려 애쓸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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