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특전사가 작년 3월, 국회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을 일일이 파악해, 헬기 착륙 가능지점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가 국회 본청 뒤편으로 헬기를 착륙시키며 병력을 침투시켰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착륙장 말고도 헬기착륙이 가능한 지점을 특전사가 일일이 파악한 건데, 내란세력이 계엄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여 분 뒤, 특전사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곧바로 국회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12대의 특전사 헬기는 707특임단 병력 197명을 공중을 통해 순식간에 국회로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 9개월 전인 작년 3월, 특전사가 이미 국회에 헬기를 투입할 장소를 점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는 서울 국가중요시설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확인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엔 국회뿐 아니라 공항, 변전소 같은 시설과 계엄 직후 정부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MBC 같은 방송사도 포함됩니다.
특전사가 중요시설의 헬기 착륙 지점을 점검한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군에서 쓰는 작전지도엔 헬기 이·착륙장이 따로 표기돼 있어 별도의 확인이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역대 서울 지역 내에 주요 포스트에 대해서 헬기 착륙 지점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국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한 바가 없었고요. 당연히 비상계엄과 연계시켜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대테러부대의 반응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특전사가 아닌 수방사가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중요시설 현황은 합참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합참은 당시 특전사가 헬기 이·착륙장소를 점검했던 국가중요시설의 목록은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는 작년 3월부터 교도소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와 방송사에 대해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내란을 구체화했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더욱 뚜렷해진 셈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덕영 기자(deok@mbc.co.kr)
위의 보도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특전사가 아닌 수방사가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중요시설 현황은 합참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전사는 작년 3월부터 교도소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와 방송사에 대해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그 준비는 9개월 전에도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군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주요시설과 군헬기의 착륙지점 확인등.. 시설점검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헬기 착륙지점을 점검하고 착륙이 가능한 지점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을 하는 행위이기에 누가 뭐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혹여나 북한의 테러공작등이 발생을 하면.. 즉시 출동 및 헬기가 투입되면 지정된 착륙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개해야 할테니 말이죠.
근데 그걸 왜... 원래 관리를 하는 관리주체(합참, 수방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냐가 논란의 중점입니다.
위의 보도내용에 있죠.. 서울시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수도방위사령부가 대응합니다.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현황관리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특전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헬기를 이용해서 진입한 병력은 특전사였죠..
거기다... 그 특전사쪽에서 교도소를 왜 방문을 하고.... 국회와 방송사의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했는지도 의아하죠..
교도소의 경우.. 전시등이 발생하면... 경범죄자들은 전시석방되고.. 중범죄자들은 후방 교도소로 이감하며.. 이는 법무부가 담당합니다.
국회의 방어와 질서유지는 기본적으로 국회경비대가 외각을 담당하고.. 내부는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의 경위가 담당하며.. 국회경비대는 경찰소속.. 경위는 국회소속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군을 투입할 수 있죠... 결국 특전사가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비상 계엄을 사전에 준비해오고 있다는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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