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하려던 한 강도가 2분 만에 시민에게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빗댄 댓글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화제다.
11일 다수의 X 계정에는 지난 10일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기사에 한 누리꾼이 게시한 댓글이 공유됐다. 해당 누리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천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빗댄 댓글에 누리꾼들은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으면 잘못된 것" "계몽 강도" "그래도 은행 강도는 생활고 견디다 못해 아들 장난감으로 범행한 거라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얼마전.. 은행을 털려던 남성이 은행에 볼일을 보는 고객과 직원들에 의해 제압되고 경찰에 인계가 되었죠...
미수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은행을 털던 남성이 든 것은 물총이었던게 드러났고요.. 은행털이 시도에 다친 이도.. 천원 한장 털린 것도 없습니다. 피해를 본 이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털려고 시도한건 강도행위로... 시도 자체로도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이니 말이죠. 다만 형은 감형되리라 봅니다. 피해액이 없고 다친 이도 없으니 말이죠..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니 변호 조력만 잘 되면 집행유예.. 판결유예.. 혹은 벌금형 정도로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거기다 생계 때문에 했다고 하면 더더욱 감형이 가능할테고요.
미수범... 어떤 범행을 저지르다 실패한 피의자를 말할 겁니다.. 이렇게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소추 재판에서.. 비상 계엄으로 인해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 없던 일이 된 것처럼 주장 하였었는데.. 이걸 비꼬는 밈으로서 나온듯 하죠.
어찌보면 이게 시작이라 봅니다. 뭘 저질러도 실패했다면.. 없던 일이 된다는 식의 밈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개그소재로 쓰여질듯 하네요.. 그러니 이런 밈도 주목을 받아 언론사의 보도까지 나오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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