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향해 "사퇴하라" 외쳐…주민 "집 앞에서 왜 이러나"
한 달간 출퇴근 집회 예고…주최 측 "주민 불편으로 압박"
"우리가 여기서 집회하면 이웃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동네 평판이 나빠질 겁니다."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 의혹도 큰 소리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광화문,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와 유사하게 한 손에는 태극기와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자격 미달 문형배는 사퇴하라",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외쳤다.
인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집회에 당황하는가 하면, 그중 일부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출근하던 한 직장인은 귀를 막고 집회 현장을 급히 통과했고, 아파트 후문을 통해 출근하는 주민은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라고 작게 말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자신을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신고된 집회는 맞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A 씨는 "집회는 광화문에서 해야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이러냐"며 "나도 정치 성향은 보수지만 법관 위협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나라가 위태로워서 어쩔 수 없다", "곧 끝나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 답하며 아파트 인근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까지 문 대행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1시간가량 진행된 집회는 일부 주민의 항의를 제외하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다. 부방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문 대행 출퇴근길 집회를 예고했다.
현장에서 만난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우리는 탄핵 심리가 투명하고 헌재법에 맞춰서 이뤄지길 바라는 의도로 집회를 열었다"며 "헌재가 모든 규칙을 여기서 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택 시위를 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 대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다른 재판관도 자택 주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archive@news1.kr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후문에... 보수단체가 가서 집회를 했네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집회를 할려면 경찰에게 가서 집회한다고 통보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건 좋은데... 위의 보도내용으로는 그 적정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것 같네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를 막을 방법이 딱히 생각나진 않겠죠.
보수단체가 요구하는건 문형배 재판관이 자진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에... 결국 정족수 미달사태가 벌어지거나.. 파면이 기각되는 결과를 만들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판에 개입하여 결과를 바꿀려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부터 비난을 받을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사자만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때..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면.. 집회장소를 뒤로 더 물리게 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링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는 장소는 아파트의 후문입니다. 그럼 집회를 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그 후문이 아닐겁니다.
거기다.. 그 장소에는 당사자만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거주하고 있죠..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민 회의등을 통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못하게 막아달라고 의견통합을 하여.. 문서화한 뒤에... 경찰에게 이를 정식으로 요구하면... 경찰은 집시법 8조에 따라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이는 집회를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들면..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관저 이전 전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 한 집회가 그 예일 겁니다. 물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의 집회는 보복성 집회이긴 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둘 다 타인의 거주지역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해산시키기를 경찰이 어려워 한건... 집회를 하는 대상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공인으로서 인정되는 이들이기에.. 정당한 비판을 막는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어서 막기가 어려웠었는데.. 이후 집회주최자들이 합의를 해서.. 둘 다 물러나.. 집회가 종료되는 상황이 되었더랬죠..
이번에는 집회의 대상자는 헌법재판관입니다. 사실 헌재 재판관도 공인이 되기에.. 비판을 받는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종료된 재판에 관련된 비판을 하는건 타당성이 있는데... 진행되는 재판에 관련되어 비판을 하는건...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 대해 타인이 관여..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성 때문에 하는 것이라 주장하겠죠.. 편향된 사상과 편파적인 판단으로 재판을 하는거라 주장하겠죠.. 그렇다고 그 재판을 진행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는 재판관에 대해 공격을 하고..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전과는 뒤집어진 결과가 나오면... 이에 상대쪽에선 그 결과를 납득하겠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쪽은 정상화를 시켜서 나온 결론이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한쪽에선 압력에 의해 결과를 뒤집는 위압으로 인해 왜곡된 결과이다.. 라고 할게 뻔하고요.. 승복할리 없죠.. 거기다...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여 뒤집는 사례가 용인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외부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즉 재판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죠.. 그런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제역활을 못하게 만드는 행위... 이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거주지 앞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거나.. 거주지 앞에서 해도.. 당사자에 대한 비난이지... 그외 다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적거나 없습니다. 하다못해 검찰총장에게 해도..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올까요? 했다간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할게 뻔한데 말이죠.
근데 당사자가 법관입니다. 재판을 주재하고.. 결과를 내는 판사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려 집회를 하고 위압을 가한다? 집회의 자유가 부여된 대한민국이라도..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명분이 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집회 참여자등이 주장하는 내용중에는 집회를 함으로써 집값을 폭락시켜 부담을 주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의도가 있다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집회를 못하게 할 명분을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들이 주고 있죠..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볼까 싶은데... 그 집회를 막고 싶다면...
그들이 외치는 주장.. 그리고 그들이 든 피켓등을 촬영하여.. 그들이 집회를 하는 장소는 집회의 대상자가 아닌.. 그 아파트에 주거하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과는 상관없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집값 폭락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해익을 주고 있기에... 집회 금지에 해당되는 사안이니 집회를 못하게 막아달라.. 라는 내용을... 입주민 1~2명등이 진정을 내는게 아니라.. 입주민대표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뒤에 공문으로서 경찰에게 진정을 넣으면... 집회를 막을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집회를 하면... 그 재판관.. 오히려 독기품고 재판을 더 신속하게.. 강경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헌법재판관이 변론과정에서 보여준 대본은...평의.. 즉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증인에게 묻고..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본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위원등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평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기도 합니다.
참고링크 :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 4. 5.>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따라서 독단으로 재판을 멋대로 진행한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헌법재판관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있는데... 평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성했다는 근거도 적고요.. 원본에서 수정등을 가해 전체 동의를 받아 결정된 대본 아닐까 예상이 되죠..
그렇게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정한 대본으로 진행하는 재판에... 편향된 재판을 진행한다 비난을 하면.. 결국 헌법재판소내 구성원 전체가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등이 받아들일게 뻔하고.. 오히려 이게 재판을 받는 피청구인에게 악재가 되면 되지.. 호재로 작용될리 없다 생각합니다.
아마 진보진영에선... 저런 보수단체의 행적에... 속으로는 잘한다.. 응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관 자극시켜 오히려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나 기대할테니 말이죠..
생각해보면.. 비상 계엄을 선포했어도 평온했던 사법부에.. 분위기가 요동친건... 비상 계엄 선포후 체포조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그 명단중에 전현직 판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게 확인된 때로 기억합니다.. 이후 대통령에 관련된 공수처의 영장 신청에... 법원이 순순히 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죠.. 비상 계엄에 판사들도 예외가 없었다는걸 확인하여.. 자기들도 이대로라면 끌려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왔었을테니 말이죠.
현재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영장에 대해 기각하고 있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영장 기각은 정작 법원에서 기각하고 있는게 아니라... 검찰이 영장 신청을 안해주고 기각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검찰이 그대로 법원에 신청을 했다면.. 오히려 영장 발부가 신속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을 상대로 비난.. 조롱등으로 자극하는 집회등을 하면... 현재 추가변론기일등을 잡아서.. 결과는 3월 중순에 나오지 않겠나 언론사등에서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일.. 오히려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도로 독기품고 있는 헌재를.... 대놓고 건드리는게 하필 대통령 지지자들.. 보수진영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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