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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대통령, 의원 체포 지시" 검찰 조서 헌재서 공개…尹측 항의·퇴장

by 체커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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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났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이날 헌재에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9차변론.. 이때는 그동안 제출된 증거물과 증언에 관련되어 채택여부등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쪽의.. 증거물과 증언에 대한 입장.. 의견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내의 재판과정은 공개가 되긴 하는데... 이는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된 뒤에나 공개가 되기에... 방청석에 있는 기자가 실시간으로 문자등을 통해 각각의 언론사가 속보로 보냈죠..

 

눈에 띄는 속보는 2가지.. 하나는 기껏 헌법재판소까지 온 윤석열 대통령이 도로 구치소로 복귀했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들과의 상의끝에 돌아가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이 갑자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퇴정한 겁니다. 

 

그중 퇴정한 이유가 위의 보도내용이 되는듯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왜 변호인이 퇴정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조서.. 검찰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을테니.. 당시 비상 계엄에 관련된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작성한 조서일 겁니다. 조사를 한 뒤에... 조사를 받은 이가 동의하고 서명을 해야 증거로서 채택이 되었을테니 아마 서명등이 들어가 있지 않았겠나 예상되는 조서입니다.

 

이게 증거로서 채택이 되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결국 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의성이죠..

 

다만 항의성으로 법정에서 나와버리는건.. 피청구인 입장에선 악재입니다. 항의성이라 해도.. 재판관이 이를 보고 법정모독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도 피청구인쪽에는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고.. 해당장소는 헌법재판소..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니 헌법을 지킬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에서 모두 일괄 사퇴, 사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서는 20일 이후에 바로 나올듯 보이고요..

 

아무래도 20일 이후.. 최후 선고전까지 헌재 주변은 시끄러울듯 합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불리하지 않다면.. 일부 불리한 증거가 받아들여져도..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이 퇴정까지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를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증거로서 받아들여졌으니 저리 퇴정까지 하며 강력히 항의한거 아닐까 예상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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