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21일)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
김안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겁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경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여겨 볼 건 오늘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검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안의 중요도로 봤을 때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검찰이 번번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고, 영장심의위가 영장 청구하라고 결론 내리자 그제야 검찰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장 심사까지 안 들어왔다는 건 보이콧 같은 겁니까?
[기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대표적인 최근 사례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정에서 의견진술은 검사, 피의자, 변호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경찰이 아니라. 그래서 주요 사건에선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검사들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사건,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큽니다. 중요도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형사소송규칙에는 심문 때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면 경찰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법률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사실상 포기한 건 아쉬움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언제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까요?
[기자]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오부터 지금까지 7시간 가까이 영장판사가 검토하고 있어서 곧 나올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껏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의 반발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영장 발부가 되면 이런 내란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유연경 / 영상편집 김황주]
참고링크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①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⑥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현재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죠..
참고뉴스 : 김성훈 구속 불발에 경찰 수사 제동…비화폰 서버 확보 '빨간불'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웃기게도...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 영장 쇼핑을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이 그리도 비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법원이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근데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부지법이네요..
구속영장이 우여곡절끝에 신청이 되었는데...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검찰... 즉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측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음에도..
정작 검찰은 서부지법에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청은 했으나 가지도 않은 것이죠..
왠지 끝까지 의무감조차 없는 치졸함이 보이는듯 느껴지더군요.
경찰이 있어서 그자리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내고 싶으나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은 검찰이 다 해왔었으니까요..
이쯤되면.. 이젠 경찰도 생각할 겁니다.. 검찰은 안되겠다고... 아마도 이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 그밖에 수사에 관련되어 구속영장이 필요할다 생각할때는... 아마도 검찰은 패싱하겠죠... 공수처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경찰의 모습을 꽤나 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영장청구는 공수처도 가능하니 말이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고...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정작 없었다는게 확인되었으니... 검찰에 대한 비난... 계속 나오겠죠... 다만 영장을 기각한 서부지법에 대한 비난은 덜할듯 하고요...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없어서 제대로된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부분은 수긍할테니 말이죠.
그나저나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에 대한 충성은... 여전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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