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간담회서 현장 목소리 청취…'기업 최우선 보호'
금감원-금융위 수장은 이견…거부권시 野 탄핵 공세 거셀듯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다가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처음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모두발언에서 '기업 최우선 보호' '맞춤형 기업 지원' '안정적 경영활동' 등을 강조해 사실상 재계의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를 봤을 때 우려 사항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원장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사 충실 의무는)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할 뿐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거부권 행사시 7번째…이르면 4월 1일 국무회의 결정
결국 최종 결정은 한 권한대행의 몫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4월 5일까지다. 이르면 4월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한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4월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하루뿐이지만,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절차는 유동적이다.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야당이 '재탄핵'은 물론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까지 겹치면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거센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등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발과 투기자본 공격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습니다. 또한 이사회 활동 제한 등 우려 요인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안책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회사보다는..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듯한 내용이죠.
그럼 해외에선 이런 상법개정안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참고뉴스 : 상법개정, 해외서 요구하는 이유
ACGA는 서한에서 한국의 상법개정 절차 지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아시아 선진시장인 일본, 대만, 싱가폴과 달리 한국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국제투자자들이 한국 상장기업과 경영진을 믿고 투자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ACGA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이사회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패밀리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
둘째, 회사와 창업패밀리·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
셋째, (해외 선진 자본시장이라면) 주주 승인이 필요한 핵심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권한.
마지막으로, 일반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를 꼽았다.
한국은 기업거버넌스의 갈라파고스이다.
롯데, SK, 이마트 같이 지배주주는 장기간 형편없는 경영성과, 급증하는 차입금, 낮은 주가에도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지배권을 향유하고, 피해자는 1500만 투자자,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200만 전국민이다.
ACGA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과 기업들의 존재감 하락에 대해 걱정하면서 (일본과 달리) 부진한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국제투자자들이 벤치마크하는 MSCI 이머징마켓 인덱스 비중이 2016년 16%로, 1위 중국(17%)과 근소한 2위였던 한국 비중이 현재 9%로 하락해 국가 순위 및 비중도 중국(25%), 인도(20%), 대만(19%)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 비중이 10% 미만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의미있는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 해외에선 안하느냐.. 하는게 문제겠죠. 한국만 안하는게 아닌듯 합니다.
ACGA의 입장이라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선포되면... 해외에서의 투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금확보에는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진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기업입장에선 좋은거죠... 근데 기업들이 반대를 한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배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구조가 깨질 우려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영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인정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면.. 기술개발도 충실히 지시하고 잘 팔아먹어 이윤도 유지되거나 상승시킨다면.. 주주들 입장에선 계속 경영자로서 머물게 하고 싶지.. 바꾸고 싶어 할까요?
참고링크 : 상법개정안에 대한 오해
재계단체들의 상법개정 관련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남소 우려는 기우이다. 국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공개된 최근 18개월 이사회 의안을 살펴보면 양사 합쳐서 28회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총 91개 안건 중 단지 4개가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라 판단된다. 전체 안건 중 4% 비중이다. 정도 경영을 하는 대부분 상장사는 이사회 의안 중 대략 5% 미만이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라 생각하면 된다.
기업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경제계 주장 역시 거짓이다. 아니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착각인가? 국내 상장사들은 이미 성장이 멈췄다. 경제에 대한 기여도 예전만 못하다. MSCI에 따르면 코스피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주가상승과 배당수익률의 합을 연률화한 개념)은 지난 5년간 연 4%, 10년간 연 5%에 불과하다. 배당수익률 2% 제외하면 연 2~3% 성장한 셈인데, 물가상승 차감하면 실질성장률은 제로이다. 이미 성장이 멈췄는데 무엇이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인가. “1% 저성장이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는 한국은행 총재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뼈를 깎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 대기업에는 그에 버금가는 거버넌스 개혁, 차입금 축소, 사업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외국자본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계 경제단체들은 외국과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펴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한 흥선대원군 추종자라 생각된다. 2020년 9월 3%룰 도입 등 과거 상법 개정 당시 어느 산업 단체장은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군이 우리 군 작전회의(이사회를 의미함)에 참석해 기밀을 빼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외국펀드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강제로 선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같은 달 재계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며 블랙록, 뱅가드, 노르웨이국부펀드, 캐피털 4개의 주요 외국주주가 연합해 감사위원 선임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위의 4개 외국투자자는 국제 금융계에서 존경받는 초대형투자자로서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이사 선임을 주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의외로 정부기관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자기들편이라 생각되는 이들간에서도 대립이 될 정도로.. 정확히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금융위원회는 상법개정안을 반대하고.. 금융감독원은 찬성합니다.
참고뉴스 : 금융위 vs 금감원, 더 거세진 상법 개정안 대립각
금융감독원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발송했다. 금감원이 정부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문서까지 작성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2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기획재정부·금융위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출입기자단에게 동시 배포했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의 저 거부권 시사에 대해... 정부기관내에서도 모두 찬성하진 않는다는 의미... 그리고 주주들은 상법개정안을 찬성하겠죠...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파는 의외로 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백히 기업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로 국무총리를 탄핵시킬려 시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쪽 지지율은 더 오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주주들이 민주당쪽으로 돌아설게 뻔하니 말이죠.
거기다... 해외에서도 안한다고 유감까지 표합니다. 그러니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거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 옹호할 명분..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재계 이외 지지할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아마 없지 않겠나 어렵지 않게 생각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텐데... 그렇게 되면 주주들의 눈밖에 나는건 예상된 수순이고.. 지지율도 여기에 반영되겠죠.
그나저나 의외네요.. 민주당의 주도로 내놓은 상법개정안인데...그 법안에 대해 금감원.. 주주들.. 거기다 해외에서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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