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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캐비닛서 기밀문서 나오는 일 또 없도록…尹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내주 본격화

by 체커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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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현장점검 이뤄질듯
대통령비서실 등 28곳 대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내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손상·은닉·멸실되거나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추진단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보고... 이런 뉴스인가 생각이 들더군요.

 

[내주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증거 은닉.. 본격화..]

 

대통령에서 내려왔으니.. 대통령으로 활동하면서 생성된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존조치가 되는건 당연하겠죠.

 

참고링크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그 자료중에는 이번 비상 계엄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게 뻔하죠.

 

근데 저리 지정되어 보관되면... 이후 정해진 기간동안은 그 자료..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증거물이 그대로 묻히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기간은 1년 2년.. 이정도가 아닌.. 15년입니다. 개인 사생활 부분은 30년이고요.. 

 

물론 기간은 정해져 있기에.. 세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료가 풀리며.. 그제서야 2024년 12월에 있었던 비상 계엄 관련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당장에는 많은 이들은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증거물이 그대로 묻히는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전에... 증거물은 따로 분류해서 보관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관이 어찌 분류해서 보관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아.. 그럼 저리 지정되어 보관되면..혹여 정해진 보관기간 이내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

 

있긴 합니다. 

제16조(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④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혹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가능하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기록물은 예상으론 국회 의결과 법원의 영장..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 국회 의결은 언제나 가능하죠.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누가 판단을 해도.. 그 대통령 기록물에 중요한 문서등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테고요..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증거가 은닉된다는 걱정은 그리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지 않겠나 싶죠.. 그래서 특검을 많은 이들은 생각하는듯 합니다.

 

현재의 검찰.... 믿을수가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동안의 전례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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