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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제공항 보안요원 폭행사건의 진실

by 체커 201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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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항 폭행 갑질녀 등으로 보도된 CCTV 영상. /뽐뿌 캡처


‘안에서 새는 바가지, 태국에서도 샘.’


지난 1월 26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한 누리꾼이 관련 CCTV 영상을 소개하며 붙인 제목이다.


gif 형식으로 캡처된 동영상을 보면, 한 한국인 여성이 태국 공항의 여성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때린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보도됐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와 지역매체가 보도한 영상을 소개했다.


대부분 여성의 폭행에 초점을 맞춰 해당 여성은 태국 돈 1000바트(약 3만5000원)의 벌금을 물었다는 보도다.


앞서 누리꾼이 단 제목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갑질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다. 댓글도 비슷하다. 공항 보안이 엄격한 미국 같은 나라라면 끽소리도 못했을 한국 여성이 태국이라고 함부로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그러나 문제의 영상뿐 아니라 전후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 여성의 행동이 갑질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론이 나왔다. 실제 해당 여성은 폭행 전 지속적으로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자신의 몸에 손대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여성 보안요원의 손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닿자 반사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다. 반복적인 X 표시는 성추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받은 장애인 자활교육에서 배운 행동일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이나 한국의 보도에서는 그런 자세한 속사정을 확인하긴 힘들었다. 진실은 무엇일까.


“뉴스가 오보입니다. 저 여자분 지적장애인이었구요, (관광) 일정 동안 약을 안 드셔서 마지막 날 발작증상이 나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태국 현지 교민의 SNS에 댓글을 단 교민 박모씨의 글이다.


그는 자신이 해당 여성 팀의 가이드를 맡았다며 “보안대에서 나와 공항 1층 경찰서에서도 ‘일반인이 아니니 합의를 하라’는 권고를 받아 내가 직접 합의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도 보도된 것처럼 1000바트가 아니라 한화 10만원으로 마무리했으며, 비행기에서도 소란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애인일 것이라는 누리꾼의 추측이 맞았다.


남는 문제. “폭행사건까지 이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면 애초에 관광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영상만으로 지적장애인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약을 끊고 발작이 심해졌다면 인솔자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한국장애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복천 전북대 재활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혼자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공항이라도 인솔자가 먼저 나가 상황을 보여준다든지, 보안요원에게 상황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아쉽다”면서 “이번 건에서 정작 무서운 건 앞뒤를 다 잘라 폭행부분만 보여주며 갑질녀 등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태국 공항 폭행사건의 진실은? 어쨌든 갑질녀 폭행 등으로 성급하게 결론낼 일은 아닌 듯하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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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여성이 태국 공항 여성 보안요원을 폭행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 기사입니다.


결론은 한국여성은 지적 장애인이며 벌금도 한화 10만원으로 마무리 했다 합니다..


즉 기사에서는 한국여성이 지적장애인인데 약을 복용하지 않아 발작증세까지 보였을 정도라 하는데.. 뉘앙스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므로 여성에게 비난을 할 이유 없다는 취지의 기사글입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이라도 죄는 죄입니다. 약 안먹었다고 사람을 폭행해도 된다는 법이 있답니까?


한국여성이 외국에 가서 일반인도 아니고 공항의 보안요원을 폭행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비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갑질 폭행이란 말은 없어져야 하겠지만 폭행을 한 것은 변함없기에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없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해당 여성의 태국 관광시에 보호자 및 가이드의 의무를 하지 않은 관계자도 같이 비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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