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
법정 촬영허가 피고인 윤 첫 공개
윤 증인신문 시간 대부분 눈 감아
절차 논의 과정 땐 8분간 직접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현장 군 지휘관의 진술 신빙성을 재차 공격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지시가 군사 작전상 가능하냐”고 따지자 해당 지휘관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느냐”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내란죄 법리를 제대로 세워놓고 재판하면 본질과 관계없는 걸 굳이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을 열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 등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 단장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수차례 반복했다. 변호인은 “의원들을 끌어내도 어디로 이동시켜 구금할지, 누가 감시할지 등이 없으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그런 지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단장은 “군사 작전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지시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원’이 일반 시민 등 국회에 있었던 사람을 전부 포함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으나 조 단장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었다”고 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서 들은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는 지시와 관련, “대통령 지시로 이해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단장을 향한 변호인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말리기도 했다. 다만 증인신문 후 절차 논의 과정에서 8분간 직접 발언하며 재판 진행에 대해 여러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내란 혐의 본질에 대한 검토가 재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는 점을 우선 입증할 수 있도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먼저 신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38명을 신청해서 그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촬영 진행 중 굳은 표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촬영 관계자들이 퇴정하자 방청석을 둘러보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법정 밖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 단체가 과격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이 법원 동문으로 들어서자 진보단체 측이 “내란수괴 사형”을 외쳤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사형”이라고 맞받아쳐 긴장이 고조됐다. 경찰이 인간띠를 만들고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이들을 분리하려고 했지만 양측이 서로를 향해 ‘북괴’ ‘개딸’ 등 혐오 단어를 내뱉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오전 11시15분쯤 버스 차벽을 만들어 양측을 분리했다.
양한주 최원준 기자 1week@kmib.co.kr
참 필사적이구나...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냐... 한다면.. 아닙니다. 위의 재판에서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작전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더 필사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반박하고 말이죠..
내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비상 계엄을 진행하면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점령을 시도하거나 점령을 하여 통제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해서 내란 혐의를 받는게 아니라.. 군 병력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을 점령시도하거나 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받는 것이죠.
저 위의 보도에 나온 증인... 군인입니다.. 일반인은 형법상 내란죄라 칭하지만... 군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은 군형법이며... 내란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대신 반란죄라 합니다.
군형법은 일반적인 형법보다는 더 높은 처벌강도를 가집니다.
특히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이고...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반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하는 군인에 대해...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히 사형의 경우... 일반인은 교수형이 대부분이겠지만... 군인은 총살형입니다.
비록 사형은 한국내에선 실질적 폐지라 할지라도... 무기징역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죄가 반란죄입니다.
증인은 그런 반란혐의에 가담되어 지휘를 한 지휘관이죠... 다만... 부화뇌동을 하거나.. 단순가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금고입니다.
즉... 지휘를 받아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이 확정이 되야 중형 선고 위험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 필사적으로... 대통령측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물론 위의 보도에 나온 증인은 다른 몇몇 군인들과는 다르게.. 누구처럼 일관되게 대통령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진... 상당수 군 지휘관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왔던건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보도도 되었습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작전수행을 한 군인들도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이니 면제가 될 수 있었으니 그런 행태를 보인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위의 보도에 나온 증인이야 그전부터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지만... 이전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던 이들.... 이제는 어떻게든 자신들은 단순히 지휘를 받아 했을 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어찌보면.. 파면된 이후.. 악몽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누구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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