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자 “윤석열,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 무기징역이 바람직”…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 보다는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며 과거 선례를 들었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는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 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며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 집행은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테러단체의 선전·선동에 활용되게 하며,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도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영국 북아일랜드는 1973년 테러 사건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한 교수는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연주 yeonjoo7@heraldcorp.com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선고하자는 한인섭 교수의 주장
한인섭 법학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요약]
사형과 무기징역의 법적-실질적 차이: 법적으로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중한 형벌이지만, 대한민국은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그 실질적 효과는 무기징역과 같아지며, 항소심에서 무기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 언급)을 지적합니다.
사형 선고의 부작용 ('순교자 효과'): 사형은 집행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상징적 효과를 가지지만, 이는 오히려 피고인을 '순교자'로 만들어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죄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적군파 사례나 안중근 의사 사례 등을 들어 사형이 역사적으로 영웅화 효과를 가져왔음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사형을 훈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기징역의 전략적 효과: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극형은 무기징역이며, 이는 죄인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아닌 '잡범군'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재심 무죄 사례가 사형에 더 많았음을 언급하며 무기징역이 최악의 범죄자임을 확인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비판: 피고인(윤)의 법정 언행이 정치범·사상범이라기보다 '찌질하고 윽박지르는 잡범'에 가깝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회피 태도가 가중적 양형 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법정-실질적 최중형인 무기징역 미만으로 형이 내려질 경우에만 국민들이 분노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현명하게 판단하고 주권자로서 공직자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대한민국은 잠정적 사형제 폐지국가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은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중에 사형을 선고받을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 뿐입니다. 이를두고 현재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그외 다양한 혐의를 두고 법원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죠. 다양한 혐의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일단 논외로 두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에 대해 많은 이들은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현재 내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가지뿐입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한인섭 교수는 아무래도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는다는 전제하에 저 글을 올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는 사형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사형제 폐지론자입니다.
한인섭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사형제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과 사회적 파장을 깊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잡범으로 취급하자... 존재를 격하하는 방법을 쓰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상.. 사형과 무기징역은 중대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대로 무기징역으로 낮출 경우 이후 나타날 파장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결정적 차이.
사형은 가석방이 안됩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기에 가석방 심사에는 빠집니다. 대신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됩니다.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에 들어갈 조건이 됩니다. 물론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에선 극히 제한적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한적이기지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나.. 사회로의 복귀는 가능하나 사형수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단기간으로는 결정될 수 없으나 무기징역수는 그 절차가 사형수보다는 짧아 사회로의 복귀 시점은 짧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박(사회 대통합 명분, 과거 잘못의 용서)은 그 복귀시점을 한층 더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인섭 교수의 주장은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미리 열어두자는.. 사회복귀 가능성을 앞당기는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입니다. 물론 한인섭 교수는 그런 의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는 혐의의 엄중함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은 한인섭 교수가 언급한 '영구적인 잡범'이라는 낙인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석방이 된다면, 과거의 '잡범' 이미지를 넘는 새로운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보완하자는 주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법률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도입을 여러번 추진되었으나 인권측면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번번히 무산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설사 된다 한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히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후의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그럼 사형을 확정받은 이가 정말로 세상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사면제도와 감형제도를 통해 나갈 길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확정된 사형을 감형하거나 사면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반발은 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외에 사형수가 수감생활동안 모범수 생활을 해왔다면 심사를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사례도 있습니다. 혹은 일반사면도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 사형수 특별감형을 환영하며, 사형제 폐지를 기원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즉... 사형수라 해서 사회로의 복귀가 영원히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면제도를 곧바로 적용해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면하는게 쉬운건 아닙니다. 따라서 사형을 받은 이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단계적으로 형을 감면하고 최종적으론 사면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로의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 걸리는 시간은 몇년.. 혹은 몇십년에 걸쳐져 진행될 것이고 이 시간적 차이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점차 가라앉히는 완충제 역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에 발을 들일때면 그때는 잊혀진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죠. 법정 최고형을 통한 엄중한 격리가 잡범 낙인이라는 심리적 전략보다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맞고 이후 사회로의 복귀가 되어도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의 주장은 이미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으로 너무 빠른 사면을 한 사례였습니다. 이로인해 원래 목적이었던 국민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의 행적은 사면이 역사적 단죄의 불완전성만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순교자 효과를 우려 하지만
한인섭 교수는 순교자 효과를 언급하며 우려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면.. 지지자들이 이를 순교자로서 추대하며 결집을 하고 죄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리는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순교자 효과를 불러왔던 일련의 사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사건: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때의 사형 선고와 투옥은 당시 많은 민주화 세력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상징이자 독재에 항거하는 순교자'**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1975년, 유신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죄로 관련자 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 불과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법 살인'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00년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은 군부 독재의 폭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순교자'이자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죽음: 1959년, 제1공화국 당시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그의 죽음은 당시 정치적 탄압의 상징이자 '정치적 희생자'로 추모되며 순교자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한인섭 교수님의 글에 언급된 사례입니다.
이런 순교자 효과는 대개 불의한 권력에 의한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 인권,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려 했을 때 발생한 정치적 제거의 일완이었기에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어 기존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과거의 순례자 효과를 불러왔던 사례와는 다르게 거꾸로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이를 대신 시행한 측면이 강합니다.
혐의가 뚜렷하고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를 시행하였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와 증언 및 재판등.. 법률적 절차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어 탄핵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었습니다.
만약 사형이 선고된다면 이는 법원에서 혐의가 입증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확정받는 적법한 절차가 가져온 결과이지 정치적 제거 목적이라는 과거 권력의 탄압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이 사형을 쉽게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사형이 선고될만큼의 죄질이 중대하고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판단이 나와야 사형이 선고가 되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쉽게 법원은 최정점 처벌인 사형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사형이 선고되었다는건 그만큼 처벌을 받을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 되므로 정치적 순교자로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효과가 반드시 큰 혼란을 불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차례 비슷한 사례는 나왔으며 이에 순교자 효과로 인해 큰 혼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강성노조와 극우단체의 사례가 그 예일 것입니다.
강성노조에선 집회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요구를 밝히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혹은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사망한 노조원들을 추모하며 순교자 효과를 유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집회중에 희생당한 노조원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집회에 정당성을 알리고 결집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례였습니다.
참고뉴스 : ‘고 양회동 분향소’ 설치 경찰-민주노총 충돌…“추모마저 훼방”
하지만 그런 행적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진 순교자 효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일부의 결집효과만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에게도 그런 순교자 효과를 노리는 행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돌비뉴스] "대통령은 순교자"? 국힘 박수영, 부산 집회서 큰절하더니…
하지만 그런 행적도 그들만의 결집효과는 불러오지만 거시적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들이 쉽게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만약 과거 군사정권처럼 보도통제가 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사태 당시에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과 스트리밍으로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 대부분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본 그 상황을 믿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설득이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는 이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음에 부결되었을때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를 하는 집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트리밍이나 영상을 보고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단할때도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를 하는 집회를 직접 참여하거나 스트리밍이나 영상을 보며 지켜봤습니다. 즉 상충되는 주장 모두를 접하는 기회는 언제든 있었고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충분히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순교자 효과가 과연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때 거시적인 현상으로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론 노조나 극우단체에서 보여줬던 추모 집회.. 그 이상의 효과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는 이 부분은 간과한 듯 합니다. 밝힌 입장에서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일부러 낮추자는 주장은 분란만 가중...
물론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단하는건 법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법원의 일련의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봅니다. 심지어는 재판과정을 직접 가서 방청하거나 영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섭 교수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분란만 가중될 뿐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나.. 처벌을 요구하는측이나.. 모두에게서 비난을 받을 행적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론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혐의가 확정되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이는 형법상 규정된 처벌이며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만큼 엄중한 국가비상대응체계를 쉽게,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정된 절차나 계엄법에도 하지말라고 명확히 규정한 행적을 한 댓가에는 맞는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인섭 교수의 글의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이 저지른 악행과, 그의 수사.법정 행태에서 보이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국가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위헌불법계엄을 물리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각종 꼼수와 간계를 꿰뚫어보고, 공직자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한인섭 교수의 말에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선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말이죠. 반면교사를 삼을게 이미 있었음에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었음에도...이를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빠른 대처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교훈을 반면교사를 삼아 행동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따라서 한인섭 교수의 주장대로의 반면교사가 아닌...이를 넘는 철저한 처벌 결과로 다시금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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