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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구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 조사를 할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항에는 눈을 감았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위원 4명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은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손혜원 의원, 김경수 지사 관련으로 실정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 재추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정치적 잣대로 임명을 거부한 것에 심히 유감이고 앞으로 대처해나가겠다"며 "오늘 입장은 청와대의 임명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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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518 진상조사 위원 거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중 이동욱, 권태오씨를 거부한 것인데... 이들이 과연 어떤 자격요건에 맞은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자격요건을 파악할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법령을 보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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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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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는 3명으로 차기환 변호사, 권태오 전 육군 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권태오씨와 이동욱씨는 위의 자격요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이 결격사유가 없다면 왜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생각합니다.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적 잣대라 한다면 추천한 위원이 위의 법령에 적혀있는 자격요건중 하나에 맞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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