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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시도 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당정청 협의 사항을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이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의 신분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치안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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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치경찰에 대한 사항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 우려에 국가직 유지 추진
자치경찰을 조직하면서 국가직을 유지할지 검토하겠다 했는데 검토결과 초기엔 국가직을 유지하다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합니다.
자치경찰 시범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에 나머지 두 곳은 논의 중이라 합니다.
지방직으로 하게 된다면... 각 시도 지사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경찰과 시도 지사등과의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기에 현장 초동조치권등의 수사권을 주는 건 좋겠지만 국가직을 계속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직을 해야 근무지 순환배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가 확대 시행되었을 때 과연 지방 낙후된 지역에 경찰인력이 모자라 치안불안을 야기시킬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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