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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출입구 전면 폐쇄는 반인권적"
"인권위는 방관 말고 의무 이행해달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남정현 수습기자 =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차량 통행로 폐쇄 조치에 대해 업무방해 문제를 제기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함께 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수협은 설 연휴가 지난 2월8일, 기습적으로 구시장 출입구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협 측은 자신들의 건물과 땅이므로 봉쇄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150개 이상의 점포와 상인, 시민들이 오감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지극히 야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바깥과 단절된 시장 내에서는 구시장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노량진 수산주식회사 직원들의 상인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일상화가 됐다"며 "수협은 떠밀고 서울시는 이를 외면,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런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방관하고 용인한 서울시를 비롯해 국가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청사항으로 ▲구시장 출입구 봉쇄 구조물의 즉각적 해체 ▲'공실관리' 명목으로 자행되는 노량진수산 직원과 용역들의 일상적인 폭력 및 폭언 중단 ▲단전과 단수 조치의 즉각적 중단 ▲인권위 소속 인권지킴이 구시장 내 상주 등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미 인권위에 지난해 11월에 전화로 긴급구제를 요청했으며 12월 말에는 구체적인 폭력 사례들을 자세하게 써서 문서로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 세 달이 넘도록 인권위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기에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권위에 제대로 해 달라고 촉구하려고 왔다. 우리 사회의 '을'들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책위 소속 6명은 인권위 사무실에서 조영선 사무총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윤헌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은 "인권위 측에서 내일이라도 긴급파견을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협은 2007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구시장에 대해 4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수협은 "2009년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든 사항에 합의했는데도 일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5일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처를 내렸다.
상인들은 신시장 건물 통로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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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인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랬동안 신시장으로 옮기라 권유하였고 나중엔 최후통첩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입장은 기사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상인들은 신시장 건물 통로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량진 구 수산시장의 경우 안전등급 C판정으로 더이상 장사를 하면 안되는 건 이미 오래전 알고 있죠.. 더욱이 시장이전 조건은 2009년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도 수협측에서 밝혔었고 이것에 대해 구상인측에선 반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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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노량진 구시장 상인 131곳 잔류..수협 "강제철거 불가피"(종합)
수협 측은 안전검사 C등급 판정을 받은 옛 건물에서 더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자진퇴거기한이 경과된데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이전조건도 이미 2009년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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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결국 수협측에 수도, 전기 다 끊어 버리니 자체 발전기등을 돌려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단전 단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그게 뭘 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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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노량진 구시장 단전·단수 금지 무산..상인들 "힘 빠져" 눈물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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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여론도 싸늘합니다. 거기다 이젠 관심조차 없습니다. 현재로선 구시장의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옮겨야 할 겁니다.
아예 시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안먹히니 이젠 인권위원회를 끌어 들이려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인권위원회가 왜 움직여야 합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인권적으로 뭘 해주길 원합니까?
구 시장 상인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재개발 된다고 원주민 다 강제로 쫓아 내도 인권위원회가 뭘 한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 재개발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공사를 멈추거나 다른 주거지역을 제공하거나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기에 이걸 보고 인권위원회에 촉구를 한 것 같은데...
▲구시장 출입구 봉쇄 구조물의 즉각적 해체
▲'공실관리' 명목으로 자행되는 노량진수산 직원과 용역들의 일상적인 폭력 및 폭언 중단
▲단전과 단수 조치의 즉각적 중단
▲인권위 소속 인권지킴이 구시장 내 상주
개인적으론 구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인권위원회의 비호아래 계속 장사하며 이득을 볼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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