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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계약서 대신 메신저로"..위메프 또 '갑질' 논란

by 체커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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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엔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천영달씨.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위메프 측 말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려고 하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영달 / 위메프 거래업체 대표> "이게(위약금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전에 저희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위메프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위메프 관계자>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저희 사업쪽 입장이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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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을 메신저로 통보했다고 위약금을 물려 했다는 위메프 갑질 뉴스입니다.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까...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 아마도 처벌은 위메프가 받았겠죠..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메신저로 보내 계약했으면 그것도 계약일 겁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서가 있는 만큼 정식 계약서의 내용이 없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내고 그걸 빌미삼아 위약금을 받아 낼려 했으니... 갑질이 맞죠.. 계약위반임에도 멋대로 조항을 메신저를 통해 보냈고 그 조항을 과연 천영달씨가 동의했다 볼 수 없을테니까요..

그리고...위메프가 전과가 있네요.. 2018년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려 했으니.. 



관련뉴스 : '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에 갑질행위로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셜커머스 3개 회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위메프가 9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쿠팡이 2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티몬이 1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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