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서울 택시 22곳 무더기 운행정지..기사들 "처음 들었어요"

by 체커 2019. 2. 13.
반응형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회사 중 10%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 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거부로 택시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그런 거(승차거부 징계)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업계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 인터뷰(☎) :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서울시 (징계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아직까지 (기사들에게) 100% 전달이 안 됐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업체들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만큼, 승차거부 징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격월마다 180대가량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감차에 이어 사업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단속권한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처음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별 실효성을 못느꼈죠..

결국 단속권한을 서울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차거부 징계가 들어갑니다..

특이할 수도 있는데.. 승차거부한 택시에 대한 개별 징계가 아닌 해당 택시가 소속된 회사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격월마다 180대 가량이 감차 운행됩니다. 서울에 운행되는 택시수에 비해 택시 승객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이 모르겠습니다.



현재(2019.01) 개인 4만9242대, 법인 2만2603대 등 총 7만1845대가 운행 중에 있고, 하루당 실제 운행되는 법인택시는 1만7000여대 정도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

더욱이 운행 정지는 법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1%만 운행이 중단됩니다.. 1%....영향 없겠죠.. 교통시설이 좋은 서울이니.. 징계를 주는 건데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반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참에 운행 정지된 택시에 대해 서울시가 운전자 보호장치나 지원해서 달았으면 좋겠군요.. 최근에 택기기사를 승객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운행 정지되는 김에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