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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대구선관위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 건넨 달서구청장 무혐의"

by 체커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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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성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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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준 것.. 즉 성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거냐 라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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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대구선관위, 민원인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건넨 달서구청 조사

[서울경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대구 달서구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금을 민원인에게 준 게 맞는지, 사실이라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운영하던 식당이 도로 공사로 인해 철거당하자, 식당 운영 기간이 짧아 손해를 봤다며 계속 구청을 찾아 추가 보상을 요구해왔다.

구청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원 자율회’ 회의를 몇 차례 연 끝에 부서별로 모은 성금을 A씨에게 주고 상황을 정리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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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한다고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까지 했는데 철거된 건물중에 식당을 운영한 민원인이 식당 운영기간이 짧아 손해를 봤으니 추가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즉.. 보상을 받았지만 더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걸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가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는 이후 뭐라 했을지 궁금하군요..

줄기차게 보상 더 달라 요구하니..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할려 하다 결국 직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 성금을 식당주인에게 주고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성금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달하였기에 이 행위가 구청장의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해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하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 결과입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하필 성금을 전달한 시기가 선거철이었으니 오해할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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