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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주 뺑소니에 예비 대학생 '참변'..'구속수사' 촉구

by 체커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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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윤창호씨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19살 차태현 씨가 음주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대학 입학을 열흘 앞두고 있었고 사고 전날이 바로 어머니 생일이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는데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진 속에서처럼 차태현씨는 항상 환하게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 뒤에는 또래보다 의젓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문공민/고 차태현 씨 친구 : 다른 친구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하지만 걱정만큼 컸을 차씨의 기대는 한 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차씨는 지난 22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은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직접 산 케이크로 조촐하지만 오붓한 파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은 차씨는 늦은 밤인데도 운동을 하겠다며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24일) 아침, 차씨는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 날 그 새벽, 차씨의 생명을 잃게 만든 30대 회사원은 현장에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경재/고 차태현 씨 이모부 : 가해자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하루 만에 8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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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음주뺑소니사고로 죽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청와대 청원)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군요...

더욱이 불구속 수사라니... 사람의 생명을 빼았았는데 중대 과실로 구속사유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네요..

그런데 음주운전도 하던 사람이 하는 것 같더군요.. 



관련링크 : 재범률 45%…마약보다 중독성 강한 음주운전

재범률 45%, 마약보다 중독성 강한 음주운전
상습 음주운전자 평균 5.97회 ‘음주 질주’ 
윤창호법 도입 이후 일주일 간 음주운전 사고 245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수준은 향후 몇년간 운전면허를 응시 제한을 걸어 면허 자체를 못 따게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던 이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니... 처음부터 음주운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걸 못막는다면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누구든 의식하고 음주운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과한 벌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오는 마당에 음주운전만큼은 과한 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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