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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A(72·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께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B(57)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로 주행해 뒤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B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화물차는 사고로 1, 2차선에 멈춘 후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냥 평소처럼(느리게)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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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미조치에 속도위반까지 포함해서 입건해야 겠네요..
고속도로 최저 속도를 위반한 것이니까요.. 더욱이 본인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갔으니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을 수 없겠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주장에 사례로 나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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