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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해 7월 10일,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자리에 응모한 16명 중 면접 대상자 7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감사자리에 응모했던 박 모 씨는 서류 심사에서 12등으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임추위원 중 한 명이었던 환경부 황 모 국장이 면접 후 회의에서, 다른 임추위원들에게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임추위원 중 한 명은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황 국장이 '환경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적격자가 없다, 다시 공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환경부 측에서 원하는 인사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렇게 넘어갔고, 이미 임추위원장과 상의 된 걸로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의중대로 환경부가 인사를 했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환경부 간부가 공모과정에서 직접 임추위원을 압박한 정황이 새로 드러난 셈입니다.
하지만, 황 국장은 재공모 직전인 8월 애초 임명이 예상됐던 낙하산 인사 탈락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좌천됐고,
이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 모 실장이 임추위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찰은 황 국장과 당시 환경공단 인사 관계자를 소환해, 면접 대상자 7명이 전원 탈락한 내막과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또한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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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부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압박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겠죠..
검찰이 조만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당사자인 황국장과 인사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도 했다 합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 결과에 따라 징역이든 아님 무죄라고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불기소 처분하면 될듯 합니다.
청와대라고.. 환경부 간부라고 처벌을 면책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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