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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간첩' 낙인 찍었던 국가가..이젠 "배상금 토해내라"(인혁당 사건)

by 체커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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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신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6명은 최대 8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느라고 그 두려움에. 그냥 가슴에서 막 고동을 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나자 지난 2008년 77명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그 중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때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 당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돈을 즉각 돌려줘야 했고, 갚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간첩 누명으로 취직도 못하고 빚으로 생활했던 피해자들은 쌓인 빚을 갚느라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이자는 원금보다 더 커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영순/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갚을 수도 없고, 겨우 산 아파트에 지금 경매를 붙여가지고…제발 경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받아낸 배상금까지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의견을 전해 받은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문과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살펴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윤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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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박정희정권때 이루어진 간첩조작사건입니다.

관련링크 : 위키백과 인민혁명당 사건



결국 2002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재심끝에 무죄로 판결합니다.

그런 뒤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건 뭐 배상금을 지급해놓고 나중에 다시 토해내라 판결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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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법원 "인혁당 피해자 과다배상금 반환" 첫 판결(2013.10.23 17:14)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 과다지급받은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2억82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가집행이 이뤄졌더라도 본안 판결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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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라 해서 가집행을 통해 먼저 줬는데... 이걸 도로 달라 판결합니다. 더욱이 지연이자를 포함하네요..

인혁당 사건에 피해자들은 그 사건 덕분에 제대로 된 생활이 힘들었겠죠.. 빨갱이로 몰려 누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까요? 더욱이 멸시를 당했을텐데 말이죠..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못했을 것이 뻔하기에 결국 배상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자는 쌓여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배상금 다시 달라 판결한 때가 2013년....박근혜 정권 초기네요.. 자기 아버지때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인혁당 사건을 판결해 놓고 2013년 11월 28일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금이 많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이 재소했고 법원이 손을 들어줍니다.. 정권에 입에 맞게...

배상금이 많았다면.... 다시 돌려 달라 한다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국가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함에도 이젠 그 배상금보다 많은 이자를 도로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사건을 만들고 그게 무죄가 되니 딸이 배상금이 많다면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끝나지도 않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 딸이 지금은 탄핵되어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딸은 무죄 판결 이후 사과도 없이 언급도 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구치소에서 복역중이며 억울하다 주장하고 있죠..

누가 억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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