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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목줄 없는 반려견 상해 입히면 징역‧벌금형..맹견 학교 출입 금지

by 체커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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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해야..안전관리 강화

국민일보DB

맹견을 소유한 경우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할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시행규칙 적용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됐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앞으로 맹견을 새롭게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오늘(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 금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반려견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 개정‧시행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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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맹견에 대한 법률이 강화가 됩니다. 이제 법적상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를 데리고 산책등을 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고 어길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맹견을 함부로 유기할 수 없게 되었고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맹견을 데리갈 수 없게 됩니다. 아마 방과후 산책을 위해 운동장에 데려가는 것도 제재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맹견의 물림사고에 대한 처벌도 신설되었습니다. 명견이 사람을 물게 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했다면 그 주인이 벌금 혹은 징역형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맹견에 대한 법률개정 및 신설 이외에 동물실험에 관련된 조항의 신설, 개정이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체 해부등의 체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3월 21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애정 뿐만 아니라 관리와 통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하여 반려견이나 소유자.. 그리고 주변인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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