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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저버린 약속

by 체커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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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국 편의점 수가 4만 개를 넘어서면서, 대형 편의점 본사들은 올 초부터 '근접 출점'을 자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자율규약을 맺은 것이죠. 과연 달라졌을까요. 밀착카메라가 여전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출점을 당장 중단하라. 자율규약 거짓말이었나'

얼마 전까지 이 편의점 앞에 붙어있던 문구입니다.

길 건너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편의점 업계는 올해부터 새로 점포를 낼 때, 기존 점포와의 거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인근에 새 편의점이 들어선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기존 점주 : 70m? 72, 73(m) 그 정도 될 거예요. 생존권에 위협이 되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니까요. 700m도 아니고 70m잖아요.]

서울의 경우, 출점 제한 기준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 것은 이달부터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점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m로 제한되는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편의점주 : 몇 개 회사가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 이렇게. 실상적으론 안 지키고 있다는 말이지.]

안산의 한 주택가 편의점입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걸음으로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90m 거리에 같은 편의점 2개가 있는 상황.

다른 브랜드까지 합치면 인근 편의점은 4곳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추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편의점주 : 다른 메이커 편의점 개발 담당자가 왔죠. '어차피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하세요' 하고…]

[본사 담당자 : 어차피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점 갈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문을 열 예정인 인천의 한 편의점입니다.

내부 공사가 한창인데요.

위쪽을 보니 편의점이 아닌 '전자담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전자담배 가게로 영업하던 곳은 아닙니다.

[인근 상인 : (전자담배 가게가 원래 있었어요?) 이불가게였어요. 전자담배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편의점으로 오네' 그래서 보니까…]

해당 점포는 지난주에 담배 판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상호가 '전자담배'로 신청하시고, 지정을 받으셨고요. 추후에 편의점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예측해서 지정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자, 업종을 편의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경쟁 점포가 생기는 것을 뒤늦게 안 점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인근 점주 : 육안으로 봐도 한 30m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담배권이 나와야 편의점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꼼수죠.]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사 담당자 : 담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특이한 케이스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본사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입니다.

신규 출점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자율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 : 이제 시행한 지 두 달 남짓 지났는데 지금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고…]

편의점 본사들끼리 맺은 자율규약 자체가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편의점주 : 위반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자율규약'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게 답변이에요.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편의점 10곳이 문을 열 때마다 7곳 넘게 폐업합니다.

실효성 없는 '자율규약'이 오히려 편의점 본사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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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편의점업계 "신설 때 100m거리 둘 것"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으로 신설때 입점 제한을 둘 것이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네요..

최저임금 여파로 편의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편의점 본사가  대해 상생정책을 만들려 공정위가 관여할려 할 때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과 상생정책으로 내놓은 출점제한을 하면서 가맹점 본부들이 모여 협약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협약을 한 편의점 본사가 별다른 제한없이 출점제한을 어기고 옛날로 돌아가는군요..

이렇게 되면 편의점 본사에게 가맹점 상생정책에 대해 자율적으로 맡길 이유가 없어지네요.. 그냥 공정위가 칼을 휘두르는게 낫겠습니다. 편의점 본사 사정을 봐줄 이유 있나요.. 자기들끼리 정한 협약도 무시하는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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