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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하세요"

by 체커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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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월부터 2년간 신청받아..'퇴직급여금 심의위' 운영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가운데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방부는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이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4만3천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9천여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규모이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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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합니다.

이미 예전 지급을 했었지만 못받은 인원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하네요..

대부분 고령인 만큼 등기로 발송하여 신청을 받고 이후 연락 못 받은 인원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어디서 접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못받은 퇴직금을... 대략 188만원 정도를 이제사 지급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급한다니 다행이긴 하네요.. 더욱이 대상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불이익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이름에 비해 적어보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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