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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기각 왜..'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 판단

by 체커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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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사유 문건 정리 이례적..정쟁 비화 사전 차단
검찰 "향후 수사일정, 정해진 바 없다" 되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영장 기각사유를 토대로 분석할 때 법원이 일단 이 리스트를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과도 결이 비슷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괄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기각사유를 문건 형태로 정리해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앞서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발주체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영장기각 판단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시각이다.

산하기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의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려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산하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는 설명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대법원 판례도 덧붙여 제시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리스트'를 놓고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수사의 방향을 청와대 '윗선'으로 향해가던 검찰의 기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은 당혹해하면서 수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상태다. 추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수순으로 예견됐던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소환과 이후 조현옥 인사수석 조사로 확대를 꾀하던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장관 영장기각 이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혐의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줄곧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영장기각으로 풀려날 때는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외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Δ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 Δ흑산도 공항건설 추진 반대 민간위원 명단 불법수집 등 비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및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등 관련인사에 대한 고소·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해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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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해당 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말이 가장 눈에 띄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때문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상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번 영장기각은 자칫 내로남불이라는 용어와 함께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문서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이기도 하겠죠..

다만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까진 없네요..

일단 민주평화당만 논평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 민주평화당

<논평>

김은경 전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에 대해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만큼 기각됐지만 내로남불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직권남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바란다.

2019년 3월26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정현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와 장관후보자 청문회때문에 별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 검찰이든.. 김은경 전 장관이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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