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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정점식 조사..보선 막판변수로

by 체커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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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측근 금품살포 신고 당해
黃, 창원 축구장 유세 위법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정점식 후보(통영고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황 대표는 창원 축구장에서 벌인 유세가, 정 후보는 금품 살포 폭로가 문제가 됐다. 

1일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를 신고한 이는 지역 신문 기자로, "정 후보 캠프 인사가 금품을 건네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다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된 뒤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관위 고발에 대해 "정점식 후보는 돈을 건넸다는 최측근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 촉구했다.

황 대표는 축구경기장이 선거 운동이 허가된 장소인지가 문제다.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성산)는 대구FC와 경남FC 간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 다른 당 후보와 달리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 도중 응원석에 올라 유세를 계속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경기장 내부 유세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경기장 내부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남FC는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 위반으로 승점 감점, 무관중 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 벌칙을 받을 수 있다.

[홍성용 기자 / 정우성 기자]


황교안 대표의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유세를 펼친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많이도 알려졌죠..

관련뉴스 : 한국당 창원 축구장 유세 논란..여야 "반칙왕 황교안 민낯"

이에 경남도 선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구두로 문의를 했고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남FC가 이에 축구협회로부터 페널티를 먹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는 유감이라 밝히긴 했지만 분위기는 이거 혹시 정치적 공격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시민구단입니다. 그래서 구단주는 경남도지사가 맡게 됩니다. 이전에는 홍준표씨였죠..

지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민주당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에서 시민들을 동원하여 반발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에 자유한국당이 사과할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구두로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축구센터에서 유세를 했다고 벌칙을 줄만한 조항도 없는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지역신문에 금품을 주고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 청탁한 혐의입니다..

청탁을 받은 기자가 선관위에 고발했네요..

선관위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형이 100만원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당선되더라도 취소가 되겠죠..

아직 본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점식 후보의 경우 청탁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미지의 하락은 두 사건덕에 떨어지는 것은 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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